KOTRA, 싱가폴 시장 진출 위해선 국제인증 획득 및 파트너사 협력 필요

[KOTRA_해외시장동향_2018.1.31]

싱가포르 전기·전자·가스제품 안전인증마크 제도 개정

- 안전인증마크 부착 필수 통제품(Controlled Goods) 리스트 업데이트
- 위험도에 따라 분류해 저위험군 제품은 인증 절차 간소화

□ 전기·전자·가스제품 및 용품 안전인증마크 제도 개정

ㅇ 개정안, 2018년 1월 15일부터 적용
- 소비자 보호(안전 요건) 규정[Consumer Protection(Safety Requirements) Regulations] 및 싱가포르 표준청(적합성 평가) 규정[Standards, Productivity and Innovation Board(Conformity Assessment) Regulations]이 개정돼 2018년 1월 15일부터 적용됨.
- 이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제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새롭게 시장에 도입된 제품은 추가하는 등 최신 시장상황을 반영하기 위함.
- 새롭게 분류된 제품들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둬 2019년 1월 14일까지 개정된 규정을 준수해야 함.

ㅇ 통제품(Controlled Goods) 리스트 업데이트
- 카테고리 간소화, 신제품 추가, 구제품 제외 등의 업데이트 작업 진행
- 이를 통해 기존 총 45개였던 통제품 개수가 33개로 줄어듦.
- 해당 통제품들은 시장에 유통되기 전 안전인증마크(Safety Mark) 부착이 필수적임.

ㅇ 위험도별 적합성 평가제도(tiered-risk conformity assessment framework) 도입
- 33개 품목을 위험도에 따라 저·중·고위험군으로 분류
- 저위험군의 경우 더 이상 적합성 평가기관(Conformity Assessment Body, CAB)에서 제품 품질 보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 CoC)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음. 등록하려는 제품이 안전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시험기관(test laboratory)에서 발급한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품 표준 적합성 자체 선언서(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SDoC)를 제출하면 됨.
- 중·고위험군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적합성 평가 기관(CAB)에서 제품 품질 보증서(CoC)를 발급받아야 함.

□ SPRING 인증 시험 및 적합성 평가 기관

ㅇ 시험 기관(Testing Laboratories)

ㅇ 적합성 평가 기관(Conformity Assessment Body)

ㅇ 싱가포르는 특정 해외 시험·적합성 평가 기관들도 인정하고 있음.
- 싱가포르 표준청(SPRING Singapore)은 싱가포르 외 홍콩, 대만, 중국, 뉴질랜드, 이탈리아 등의 해외 시험기관들도 인정
- 뉴질랜드와의 ANZSCEP(Agreement between New Zealand and Singapore on 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아세안 내 ASEAN EE MRA(ASEAN Electrical & Electronic equipment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대만 표준검험국(BSMI)과의 SPRING-BSMI EE MRA(Standards, Productivity and Innovation Board -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 Electric & Electronic equipment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등에 의거, 파트너 국가 내 적합성 평가 기관 인정
- EU와의 FTA(European Union-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EUSFTA)에 의거, EU 국가 내 적합성 평가 기관(CAB)도 인정될 예정
- 싱가포르 표준청에서 인정하는 해외 시험·적합성 평가 기관 세부 리스트는 싱가포르 표준청 홈페이지(www.spring.gov.sg/safety)에서 확인 가능

□ 전망 및 시사점

ㅇ 한국 기업들, 파트너사와의 긴밀한 협력 필요
- 안전인증마크(Safety Mark) 획득을 위한 제품 등록은 싱가포르 표준청에 등록돼 있는 현지 공급업체(registered supplier)가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한국에서 수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수행할 작업은 없음.
- 그러나 통제품(controlled goods)의 경우 시장에 유통되기 전 안전인증마크(Safety Mark) 획득이 필수적인 만큼 우리 기업들은 싱가포르 파트너사가 문제없이 안전인증마크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또한 제품에 변경사항(기술적·비기술적 사항 모두 포함)이 생긴 경우 공급업체는 싱가포르 표준청에 이를 보고하고 재인증(re-certification) 필요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함. 안전부품, 디자인, 색상, 생산지, 제조사명 등에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파트너사에 바로 공유해야 함.
- 통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제도를 어겨 유죄로 판명될 경우 1만 싱가포르 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그리고'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음.

ㅇ 국제인증 획득을 통한 수출 사전 준비
- 싱가포르는 기본적으로 ISO, EN, ASTM 등 국제인증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안전성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신뢰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사전에 국제인증을 획득해 바이어에게 어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 참고로 싱가포르 표준청은 표준청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시험·적합성 평가 기관 외 IECEE CB(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 인증을 받은 시험 보고서(test reports)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바이어와 거래 진행 시 가능하다면 이를 적극 활용하기 바람.

자료원: The Straits Times, Business Times, SPRING Singapore,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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