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상품 표식 정보 소개

[KOTRA_해외시장동향_2018.1.26]

中 상품 표식, 이렇게 하세요! ③품목별 라벨 및 재활용 마크

- 분유 등 특별 식품은 관련 특별 규정에 유의해야
- 화장품은 수입등록번호, 라벨 사이즈에 따른 글자크기 등 지침 준수

□ 식품 라벨

ㅇ 중국 정부의 식품안전강화 기조로 인해 식품라벨에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됨.
-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표장식품은 라벨에 식품 명칭, 원료배합표, 순함량, 규격, 제조자 및 판매업체 명칭, 주소, 연락처, 제조일자, 품질보증기한, 보존조건과 방법, 식품생산허가증번호, 제품기준 코드 번호 및 기타 필요한 내용을 표시해야 함.
- 정량 포장 상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순함량(淨含量)”을 잘 보이게,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단위로 정확히 표시해야 함.
- 규정: http://www.aqsiq.gov.cn/xxgk_13386/jlgg_12538/zjl/20052006/200610/t20061027_239292.htm

ㅇ 특수식품, 예컨대 특별선식과 영유아에 대해 전문적으로 제공되는 분유와 보조식품은 주요 영양성분 및 그 함유량을 표시해야 함.
- 건강식품은 라벨 및 설명서에 복용할 수 있는 사람, 복용하지 말아야 할 사람, 기능성 성분 또는 대표성분 및 그 함유량을 나열하고 '본 제품은 의약품을 대체할 수 없다'는 문구도 반드시 명시해야 함. 또한 질병예방, 치료효과를 명시하는 것은 금지돼 있음.

※ 영유아 조제분유 라벨에 꼭 기재해야 할 내용 및 유의사항
  - 기본정보(제품명, 성분표, 영양성분표, 원산지, 순함량 또는 제품 규격, 생산일자·유통기한, 생산기업·수입업체 및 판매업체 정보 등) 표시
  - 중문라벨은 반드시 대중국 수출전 부착해야 함. 중문라벨 미부착 분유는 반송 또는 폐기 처리함.
  - '생태목장', '수입원료' 등과 같은 애매한 문구는 사용 금지. '아이큐 향상', '면역력 강화' 등 불확실한 효능 기재도 금지
  - 영양성분표에 식품안전 국가표준 '영유아조제분유 GB 10765, GB 10767 및 식품영양강화제사용표준 GB 14880'를 명시
  - 제품등록번호(国食注字YPXXXXXXXX)
  - 기타 필수 기재해야 하는 문구나 설명. 예컨대 '0~6개월 영아의 가장 이상적인 식품은 모유이며, 모유가 부족하거나 없을 때 본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6개월 이상 제품의 경우 '기타 보조식품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등 문구를 추가해야 함.

□ 화장품 라벨

ㅇ 화장품 라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함.
- 중문라벨의 한자는 중국에 상표출원된 것을 제외하고 반드시 중문 간체자를 사용
- 사용자(남성용, 유아용 등), 컬러, 향 등 정보는 제품명과 가까운 위치에 표시
- 과장광고, 과다광고, 동류 제품을 비하하는 내용, 의료작용을 명시 또는 암시하는 내용은 기재 금지
- 제품규격은 최소 포장단위와 최종 판매단위를 구분해 기재
- 제품 포장(용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면의 면적이 20㎠ 이상일 경우 화장품표시 중 강제표시내용의 글자 높이는 1.8㎜ 이상이어야 함.
- 제품 포장(용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면의 면적이 10㎠ 이하이자 순함량이 15g 또는 15㎖일 경우, 제품명·생산업체명 및 주소·순함량·생산일자·유통기한 혹은 생산로트번호와 사용기한만 표기할 수 있음.
- 수입화장품은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수입등록번호(國粧備進字)'를 명시해야 함.
- 라벨에 전체 내용을 기재하기 어려울 경우 알아보기 쉽게 제작한 설명서를 별도로 동봉할 수 있음.

□ 의약품 라벨

ㅇ '의약품 관리법'과 '의약품 설명서 라벨 관리 규정'에 따라 의약품 포장에는 반드시 라벨을 부착하고 설명서가 동봉돼야 함.
- 라벨, 설명서에는 의약품 명칭, 성분, 규격, 제조자, 인허가번호, 생산로트번호, 생산일자, 유효기간, 적용증상 또는 주치기능, 용법, 용량, 금기사항, 부작용 및 주의사항 등을 명시해야 함.
- 적용증상 또는 주치기능이 규정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거짓 정보를 전달해서는 아니됨. 의약품 성분의 함유량은 국가 의약품 기준을 부합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변경했거나, 생산로트번호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변경했을 경우 모두 불량품으로 판정됨.

ㅇ 의약품 포장은 의약품 품질 요구에 부합해야 함.
- 운송·보존에 쓰일 포장 라벨에는 의약품 통칭, 규정, 보존·생산일자, 생산로트번호, 유효기간, 인허가 증서번호, 제조자 등 정보를 명시해야 함.

ㅇ 마취류 의약품·항정신성 의약품·의료용 독성 의약품·방사성 의약품·외용약품은 모두 규정대로 표식을 부착, 인쇄해야 함.

□ 전기·전자제품 라벨

ㅇ 전기·전자제품은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방법'에 따른 유해물질 표시가 관건임.
- 중국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방법'은 통신설비, 라디오TV설비,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스캐너 및 기타 사무용품, 가정용 전기·전자설비, 전자계측기, 공업용 전기·전자제품, 전동공구, 의료용 전자설비 및 기기, 조명기가, 문화·교육·공예·미술·오락용 전자제품에 적용됨.
- 전기·전자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국가표준 또는 업계표준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이 함유한 유해물질을 표시해야 함.
- 유해물질의 명칭, 함유량, 소재부품 및 그 제품의 재이용 가능 여부, 부적절 사용(취급) 시 환경 및 인체건강에 대한 영향 등 정보, 전기·전자제품의 환경보호사용기한을 명시해야 함.

□ 플라스틱제품 재활용 마크

ㅇ 플라스틱 제품은 제조원자재를 구분하고 재활용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표식마크로 구분
- 플라스틱 재활용 마크는 강제성이 아닌 '권장 사항'임.

□ 기타: 재활용 마크

ㅇ 생태환경보호, 자원절약, 국민경제 지속가능발전 촉진을 위해 재활용 가능한 포장용기에 다음과 같은 마크를 부착하거나 표식을 인쇄할 것을 권장
- 이 또한 강제성이 아닌 '자율성', '권장성'임.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 정부는 제품표식 관련 법규와 국가표준의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28년 만에 개정된 '표준화법(2018년 1월 1일부로 시행)'은 국가표준과 인증제도의 틀을 다졌을 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들의 표준 제정 가속화를 예고
- 이는 모두 중국 각종 상품의 제품표식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ㅇ 품목별 상품표식규제가 다르므로 관련 규제를 면밀히 분석해야 함.
- 엔젤상품(영유아용품), 건강식품 등 식품류, 화장품, 소형가전 등 우리 기업의 주요 대중수출품목 모두 상품표식규제가 엄격한 편임.
- 중국 소비자들은 엔젤상품, 식품의 품질안전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해당 품목 대중국 수출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함.
- 또한 최근 중국의 환경보호 기조를 염두에 두고 포장지(자료)의 환경오염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중국 국가질검총국, 중국 품질인증센터(中國質量認證中心), JETRO, 청도금문국제(통관)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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