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23일 공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Ⅷ.기타 제 19호란 아래에 제20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2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타목에 따른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

F022

(중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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