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23일 공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Ⅷ.기타 제 19호란 아래에 제20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2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타목에 따른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 | F022 |
(중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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