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23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_대통령령 제28603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급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5.>

제2조(수급권자)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2.6.7., 2013.12.11.>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2.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2.6.]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①수급권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한다.  <개정 2015.6.30.>
②1종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3.1.2., 2003.12.30., 2004.12.30., 2005.7.5., 2008.2.19., 2008.2.29., 2009.2.6., 2009.12.31., 2010.3.15., 2012.6.7., 2013.9.3., 2016.6.28.>
1.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1) 18세 미만인 자
(2) 6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5)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6)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다. 삭제  <2016.6.28.>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2. 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3.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4.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1종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2종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4.12.30., 2008.2.19., 2008.2.29., 2009.2.6., 2010.3.15.>
1.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 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 삭제  <2009.2.6.>
3.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2종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략)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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