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난 9일부터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5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하 “메인비즈”라 한다)의 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메인비즈”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을 말한다.
  2. “생산성경영시스템(이하 “PMS”라 한다)인증제도”란 「산업발전법」 제30조, 제31조에 따라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에 의하여 기업의 생산성경영체제를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며, 컨설팅 및 교육 지원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업력”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지속 유지된 기간으로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개시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성립일로부터 메인비즈 선정 신청일 현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때 휴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관리기관”이라 함은 메인비즈 평가지표의 개발, 제도개선, 메인비즈넷 관리·운영, 평가점검단 및 평가기관협의회 운영 등 메인비즈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서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를 말한다.
  5. “평가기관”이라 함은 메인비즈 선정을 위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생산성본부를 말한다.
  6. “메인비즈넷”이라 함은 메인비즈를 선정·관리하고, 이들 기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구축한 종합정보망(www.mainbiz.go.kr)을 말한다.
  7. “자가진단”은 메인비즈로 선정 받고자 신청하는 중소기업이 메인비즈넷에 구축된 해당업종의 평가지표에 따라 스스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8. “기업합병”이라 함은 두개 이상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되면서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9. “중소기업통합”이라 함은 개인중소기업 간의 통합 또는 개인중소기업과 법인중소기업 간의 통합방식에 의해 법인중소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10. “회사분할”이라 함은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11. “조직변경”이라 함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메인비즈 신청대상) ① 메인비즈로 선정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다만,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중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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