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는 26일까지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 대표협력기관 공모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 대표협력기관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기관을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개 요 : 의료제품 분야의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ISO/IEC) 활동을 위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대표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2. 자격요건 :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3. 선정규모 

(협의체)분야 소관 전문위원회 표준개발협력기관
의료용전기제품(IEC) - 의료용 전기기기(TC 62A)
- 진단영상장치(TC 62B)
- 방사선요법, 핵의학 및 방사선량 측정기기(TC 62C)
- 의료용 전자기기(TC 62D)
- 대구경북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
- 한국전기연구원
- 한국원자력의학원
의료제품 (ISO) - 의료용 수혈기, 주입기 및 주사기(TC 76)
- 의료용 제재 및 혈관 내 카테터용 투여기(TC 84)
- 치과(TC 106)
- 마취 및 호흡장치(TC 121)
- 외과용 이식재(TC 150)
- 외과용 기구(TC 170)
- 안과용 광학렌즈 및 광학기기 (TC 172/SC 7)
- 장애인 보조기구(TC/ 173/SC 1·2·6)
-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TC 194)
- 소독 및 멸균(TC 198)
- 의료기기 품질경영(TC 210)
- 진단검사실검사 및 체외진단시스템 (TC 212)
- 한의약(TC 249)
- 한국건설생활환경 연구원
- 의료기기정보기술 지원센터
- 대한치과의사협회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근로복지공단 재활 공학연구소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한국한의학연구원

4. 신청서 양식 및 구비 서류 :
1) 지정신청서
2)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해당 협의체 분야)
- 예산산출내역서

5. 신청서 접수기간: 2018년 1월 22일부터 1월 26일까지

6. 접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규격팀(TF)/ (우편번호: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행정동 516호

△ 자세한 정보 : 알림 → 공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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