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난 18일부터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9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이 경쟁제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경쟁제품별 직접생산 정의의 적용) 제17조에 따른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이하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이라 한다)의 직접생산 정의는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참고기준으로 적용한다.

제2장 생산공장

제4조(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 등록은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품목(세부품목) 관련 업종에 대하여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공장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산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경우에 한함)와 해당공장 외 타 지역(본사 등)의 사업자 등록증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공장등록증명) 공장보유 여부는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공장등록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하되 공장등록증명서에 기재된 경쟁제품별 관련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업종에 대한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가 명확하지 않거나 변경 또는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임차공장) 임차공장에 대하여는 임차계약서와 임차보증금 납부 증빙자료 또는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간의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납부통장, 금융권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확인서 중 1종, 단, 임차보증금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재무제표 등에 임차료가 계상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단, 임차계약일이 신청일 기준 3개월 미만인 임차공장은 임차계약서의 계약일로부터 조사일까지의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동일 소재지의 복수공장)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기업체가 생산공장(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생산공장이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각각의 출입구가 있어야 하며, 생산시설과 생산인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8조(소기업의 공장등록)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면적이 500㎡미만인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징구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해당 면적의 용도가 ‘공장’ 용도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생산공장의 사업자등록증과 제조업소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중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고시·공고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