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난 9일부터 시행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8-2호]

중소기업 인력지원업무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와 영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하는 업무
가. 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나. 법 제9조에 따른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실시 및 지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가. 법 제13조에 따른 외국 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
나. 영 제17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업무
다. 법 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의 추진,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및 우수사례의 보급·확산
라. 법 제10조에 따른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실시 및 지원
마.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대한 지원
바.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적인 성과공유 제도 개발과 보급, 성과공유를 도입하려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에 관한 업무
3. 법 제36조에 따른 인력지원전담조직(이하 “인력지원전담조직”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업무
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적인 성과공유 제도 개발과 보급, 성과공유를 도입하려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에 관한 업무
나. 법 제27조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업무

제3조(인력지원전담조직의 지정기준 등)

① 영 제30조의10에 따라 인력지원전담조직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
2.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중소기업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
② 인력지원전담조직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 간 중소기업 관련 연구실적
2. 중소기업 전문연구인력 보유 현황
3. 그 밖에 중소기업 정책 연구에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력지원전담조직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지정 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월 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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