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HES, MENA 지역 진출 고려시 해당 국가의 요건을 철저히 분석할 것

[KOHES_전문위원 의료해외진출 Insight_2018.1.5]

국내 의료기관의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진출·투자 시
고려해야 할 규제 및 인·허가 사항

전 세계 의료 관련 투자자들 사이에서 현재 중동 및 북아프리카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이하 “MENA”) 지역은 가장 인기 있는 지역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들어서는 신규 병원 설립을 희망하거나, 기존 병원·의료기관 등에 재무투자자의 형태로도 진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UAE에서는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걸쳐 두드러진 성장이 이루어졌고, 대형 투자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NMC 그룹(아랍에미리트 내 가장 큰 규모의 헬스케어 서비스 공급업체 (민간부문))의 경우, 아랍에미리트의 샤르자(아부다비, 두바이, 라스알카이마, 푸자이라, 아지만, 움알꽈인과 함께 아랍에미리트를 이루는 토후국 중 하나)에 위치하고 있는 Al Zahra 병원을 약 20억 디르함 (한화 약 5천 8백억 원)에 인수한다는 내용을 발표해 모두를 놀라게 한 바 있고, 자사 보유의 투자 포트폴리오상에 헬스케어 자산을 이미 대량 보유하고 있던 Amanat Holdings PJSC(아랍에미리트에 본사를 둔 투자 기업으로, 헬스케어 및 교육부문 투자에 집중하고 있음) 역시 현재의 투자 기조를 지속적으로 확대·유지할 것을 천명했다. 또한 Aster DM Healthcare(아랍에미리트에 본사를 둔 병원 운영 기업)는 최근 신규 병원을 개원한 것에 더해 기존 운영하던 병원에는 특별진료서비스 및 진단기술 (diagnostic technologies) 도입과 더불어 병상을 추가로 확대한 바 있다. 

병원 및 의료기관 운영의 특성상, 규모 확장을 위해서는 고도의 자격을 갖춘 의료 인력들의 충원이 수반되기에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시 많은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지만, 상대적으로 MENA 지역은 현재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고령화 등의 이유로 의료시설을 포함한 전반적인 의료산업 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 의료기관들의 경우 더욱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필자가 속한 법무법인 알타미미 (Al Tamimi & Co.)는 GCC(걸프협력기구 (Gulf Cooperation Council; 이하 “GCC”)를 말하며, GCC 회원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총 6개국) 6개국은 물론 이라크, 요르단, 이집트에까지 사무소를 두고 있어, 해외 의료기관들의 중동 지역 진출시 가장 먼저 관련 소식을 접하고, 또 현지에서 관련 규제 및 인·허가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장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미 중동 현지에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많은 로컬 및 유럽·북미의 의료기관 들과는 달리, 국내 의료기관들의 경우, 아직은 중동 내 국가별 규제요건 및 제한 사항 등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기에 본 기고문을 통해 해당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공유하고자 한다. 

규제 관련기관 (Regulatory Authorities)
전 세계 어느 국가든 마찬가지이겠지만, MENA 지역 내에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은 과연 어느 규제 기관에서 어떤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GCC 국가 및 MENA 지역 내 국가에서는 보건부 (Ministry of Health)에서 헬스케어 부문 규제·감독, 병원 운영 및 라이센스 발행을 담당하고 있다. UAE의 경우에는 보건부가 일부 토후국 내 병원 운영을 위한 라이센스를 발행하기는 하지만, 두바이에서는 두바이 보건국 (Dubai Health Authority 또는 DHA)이, 아부다비에서는 아부다비 보건국 (Healthcare Authority of Abu Dhabi 또는 HAAD)이 직접 라이센스 발행을 담당하고 있다. 

사업자 등록 (Commercial Registrars)
사업자 등록 (Commercial Registration)과 관련해서는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기에, 진출 국가가 정해지면 반드시 해당 국가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요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바레인의 경우, 모든 병원은 산·상업 관광부 (Ministry of Industry, Commerce and Tourism)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집트에서는 사업자등록 사무소 (Commercial Registry Office)를 따로 두어 병원 등록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 쿠웨이트에서는 상공부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에서 병원의 사업자 등록을 담당한다. 

현지인 지분 요건 (Local Ownership Restriction)
신규 병원을 설립하거나 기존 헬스케어 관련 기관에 재무투자(지분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진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반드시 해당 병원 등이 보유한 자산 등에 적용될 수 있는 현지인 지분 요건 (Local Ownership Restriction)을 확인해야 한다.

일례로, 이집트에서는 사나이 반도 (Sanai) 등 외국인의 투자가 제한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외국인의 병원 지분 소유가 가능하지만, 아랍에미리트 및 쿠웨이트에서는 아랍에미리트·쿠웨이트 국적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관이 병원을 운영하는 기관 (Operator) 지분의 최소 51%를 보유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외국인 (non-Saudi party)이 병원 운영 기관의 지분 소유 이전에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청 (Saudi Arabian General Investment Authority)으로부터 외국인 투자허가와 관련된 라이센스를 먼저 발급받아야 하는 요건도 있다. 또한, 실질적인 병원 운영에 있어서도 일부 GCC국가들은 의료진 또는 해당 의료시설의 관리자·대표이사 등의 자격요건으로 특정 국적을 지닌 개인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 국가별 노동·고용 관련 법령 역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라이센싱 요건 (Licensing requirements)
병원 운영을 위한 라이센싱 요건의 경우 GCC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유사한 기조를 띠고 있기는 하지만, 개별 국가별로 별도의 사항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사전에 현지 법률전문가를 통해 이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오만의 경우, 병원 운영 기관은 최소 USD 390,000 (한화 약 4.2억 원)에 달하는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카타르에서는 보건당국이 병원 부지 및 시설에 대해 사전 평가 (preliminary evaluation)를 수행하고, 사우디에서는 이에 더해 병원 부지 선정시 관련 지자체 (local municipality office)는 물론 국방 (Civil Defense) 관련 승인도 취득해야 한다. 

사업 관행 (Practical Considerations)
중동 내 병원 설립·인수와 관련한 법률 요건들은 기본으로 간주하더라도, 현지법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실제 비즈니스 관행 (practicalities)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이다. UAE의 예를 들자면, 원칙적으로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라이센스 취득시 해당 라이센스를 취득하고자 하는 기관 (법인) 명의로 라이센스가 발급돼야 하지만, 때로는 라이센스 (Health License)가 기관의 명의가 아닌, 해당 기관의 각 주주들 명의로 발급돼 실제 라이센스에 모든 주주들이 소유주 (Owner) 로 등재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현지인 지분 요건과 관련해서도 주주 명의대여 등과 관련한 별도 약정 (Side Agreement or Nominee Shareholder Agreement) 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명시적인 법률은 없지만, UAE, 오만 등 국가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실제 지분율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자본 투자, 운영, 손익 분배 등과 관련해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잘 확인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시사점
결국 국내 의료기관들이 MENA 지역 진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병원을 설립하거나 기존 병원의 지분·자산 투자를 고려하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진출 국가·지역별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 투자 허용한도, 병원 부지 소유권 여부 등 특정 법적 요건은 MENA 지역 내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관련 당사자는 진출 계획을 구상하는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현지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해당 요건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이러한 각종 제한과 규제들로 인해 기존에 구상한 진출 시기·지역·사업 형태 등에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그만큼 사전에 잘 준비만 된다면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면서도 사업적으로도 최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최적의 진출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원문 보러 가기 : 의료해외진출 지원사업 → GHKOL컨설팅운영 → 전문위원 → 의료해외진출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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