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지난 11월 17일부터 시행

[산업통상자원부_대통령령 제28435호]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적합성 인증기관 및 인증 신청절차 등 적합성 인증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해서는 시험·검사 등 적합성 인증 심사 절차의 생략에 관한 내용을 적합성인증협의체의 협의사항으로 포함하도록 하며, 산업융합지원센터가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과 관련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조자등은”을 “제조자등이”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자문할”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 인증기관 및 인증 신청절차 등 적합성 인증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제조자등에게 지원할”로 한다.
제13조제3항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해서는 시험ㆍ검사 등 적합성 인증 심사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1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제3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제38조제4항 중 “사항”을 “사항(제3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5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합성 인증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중략)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예산·법령 → 최근개정법령 →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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