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FTA, 다각도로 살펴본 2018 무역 동향과 통상환경 전망

[산업통상자원부_함께하는 FTA]

중국의 통관일체화 정책 시행으로, 해관에 신고하는 모든 수출입 화물은 중앙집중식 관리를 받게 된다. 즉 해관총서와 리스크통제센터(청도, 상해, 황포), 세수징수관리센터(상해, 광주, 북경천진등 세 곳)에서 전국 해관에 신고된 화물 등을 총괄하여 과세징수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다. 한편 세수징수관리센터를 운용함에 따라, 과거에 직속해관의 서류심사를 담당하던 직속해관별서류심사센터는 그 역할이 사라졌다.

자진신고·자진납세 제도 도입

해관신고서에 기재하는 내용은 수출입자 등이 자율적으로 신고하고 관세, 증치세 등 세금도 자율적으로 계산하여 납부한다. 안전 리스크 관련요소의 사전 심사 외에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등 세금징수와 관련이 있는 요소들은 사후감사에서 추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사후감사는 해관총서와 상해 광주 천진북경에 자리 잡은 세수징수관리센터에서 관장하고 있다. 사후감사의 대상은 무작위로 추출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신용등급, 취급화물의 특성 등을 고려해 이 센터에서 지정, 각 소재지 해관에 하달한다. 화물의 품목분류(HS CODE)별로 관리센터가 달리 지정되어 있다. 사후감사의 결과 또한 소재지 해관에서 이 센터로 보고해야 한다. 각 센터는 해관총서의 부서이며 하부기관이 아니다. 즉 해관총서에서 세금징수에 직결되는 제반 리스크를 직접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귀사가 수입하는 화물의 품목분류, 원산지, 특허권 특수관계등 과세가격 가산요소 등을 해관총서에서 빅 데이터(BIG DATA)와 인공지능(AI)으로 정리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자율적으로 해관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자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무역안전과 법규준수 관련 일상업무를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세수징수관리센터에서 내리는 강제적인 처벌과 추징 그리고 징계가 기다리고 있다.

중국의 세수관리정책이 바뀌면서 납세자의 자율관리 책임이 강화되었다. 자진신고 자진납부 제도로 바뀌면서 자율성이 높아지고 통관의 속도와 효율이 좋아진 점은 있다. 또 한편으로 사후감사에 대한 리스크도 동시에 커졌다. 본디 자율이란 이면의 책임도 감당할 역량을 전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해관 리스크 관리에 대한 책임이다.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인지하고 이행할 능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즉 해관의 세금과 직결되는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보세자재와 완제품 등을 제대로 관리할 의무를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

세수징수요소의 사후심사원칙 적용

중국해관의 전국통관일체화 개혁과 함께 리스크 관리센터 세 곳, 세수징수관리센터 세 곳이 7월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 시행착오의 요소는 만 1년간의 시범사업에서 정리된 상태다.

이전과는 상황이 딴판이다. 사후감사 대상의 선정기준은 기업신용도와 직결되어 있다. 엄밀한 데이터의 분석을 거쳐 사후감사대상을 지정하고 관할지 해관을 현장감사업무를 통제 지휘하는 권한이 세수징수관리센터에 있다. 이제는 관할지 해관에서 사후감사업무를 수행하고 해관총서의 세수징수관리센터로 그 결과를 보고하는 체계가 되었다. 사후감사의 결과는 기업신용등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관할지 해관은 해관총서와 세수징수관리센터의 지령에 따라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사후감사대상이 되면 지푸라기 잡는 심경으로 짬짜미 유혹도 있겠지만 엎질러진 물이다. 유비무환이다. 예상되는 해관 리스크를 상시적으로 통제하면 우환이 없어진다.

해관 세금추징 리스크와 자율관리의 개선방안

새는 세금을 막는 방법은 평소에 세금에 신경을 쓰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통제 내부감사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해관의 세금추징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이를 사전에 통제할 방안은 무엇인지 궁구하고 이를 일상관리업무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로 해관 리스크 관리의 시작이자 핵심이다. 크로스 체크와 재심 업무분장 결산 분석과 평가 피드백 등 리스크 관리수단이 일상업무 시스템에 녹아 있어야 한다. 한정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해관 리스크를 관리할 자율통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상업무 속의 법규준수도 공급사슬 내의 무역안전에 관련된 리스크 요소들을 관리할 수 있다.

중국해관은 해관총서 제25호 통관일체화 개혁 공고를 통해 모든 수입자에게 자율관리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세금추징과 행정처벌이 따른다. 세금을 추징하면 회계결산 순이익이 그만큼 줄어든다. 원가는 올라가고 재무상황은 나빠진다. 해관 리스크 세무 리스크 관리는 재무팀장 CFO의 몫이거나 통관부서의 업무로 오해하기도 한다.

생산에만 몰두하는 총경리는 이제는 공장장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 바로 가장 큰리스크는 여기에 있다. 어디에서 불확실한 결과가 빚어지는지 그 리스크 요소의 존재조차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던 시절에는 저돌적인 법인장이 쓰임새가 있었다. 이제 중국법인에는 관리자 마인드를 가진 꼼꼼한 법인장이 필요하다. 세금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해 낭비요소가 널려 있어도 해관에서는 알려줄 이유가 없다. 엉뚱한 과세가 억울하다면 이걸 막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든 피 같은 세금을 막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분기별 회계감사와 같은 해관 내부감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추징 가능성이 있는 세금을 평소에 관리할 수 있어서 억울한 세금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 본문 보러가기 : FTA 정보광장 → FTA 쉽게 알기 → 홍보물 → 정기간행물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