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난 16일 게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인공 엉덩이 관절(조립형) 해외 안전성 정보
해외 안전성 정보 요약 및 의료인 권고사항
□ 프랑스 국립의약품건 강제품안전청(ANSM)에서 ‘조립형 인공 엉덩이 관절’을 100kg이 넘는 환자에게 이식 금지 등 권고(2018년 1월 12일)
-'고정형 관절'에 비해 '조립형 관절'을 이식한 환자에게서 관절 파손 등의 부작용 발생이 높게 조사됨
□ 의료인 권고사항
• 조립형 인공 엉덩이 관절은, 고관절 이형성증(dysplastic hip)과 비정상적인 대퇴골의 치료(안짱다리, 오프셋(offset) 등)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시술 가능한 해부학적 구조/형태가 아닌 경우에 사용되지 말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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