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이란 관세청 담당자 인터뷰

[KOTRA_해외시장동향_2018.1.10]

이란 관세청 담당자가 알려주는 샘플 통관 관련 유의사항

KOTRA 테헤란 무역관에서는 이란 관세청 주요 관계자(Mr. Behnia)와 면담을 가지고 한국 업체가 현지 박람회 또는 전시회 참가 시 주의해야 할 샘플 통관에 대한 사항 및 절차,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봤다. 이란의 경우 통관 과정이 비교적 까다로우며, 서류 누락 또는 미충족 시 세관에서 물품 반출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우리 기업은 아래 유의사항 등을 참고 및 활용해야 한다. 아래는 이란 관세청 관계자가 현지 전시회 등 참가 시 샘플 등 통관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주요 내용이다.

Q. 이란 현지 샘플 통관 시 절차 및 필요서류 또는 기준

A. 이란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나 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가 대사관을 통한 샘플 통관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 이는 일시적 물품 통관에 해당하므로 수입허가권 취득이 필요 없으며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그러나 전시회가 끝난 후 물품 반출 보장을 위해 이란 관세청은 해당 업체에 물품가치의 3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청구합니다. 한국 기업은 샘플 통관을 위해 두 가지 통관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란에 에이전트 또는 파트너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이란 관세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 대사관이 가통양륙(Temporary Discharge) 의무를 수락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경우에 따라 해당 절차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와 같은 경우 전시회 참가 업체는 전시 샘플의 양, 유형 및 물품 공급의 목적 등이 결정돼야 합니다. 그리고 관세청은 세관 절차 및 기타 관련 조치를 위해 전시회 주최자로부터 초기 동의(서면)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인보이스, 전시회 등록 서류, 선적 서류(모든 서류에 송장 및 포장 목록이 포함돼야 함), 원산지 증명서, 화장품 및 식품 등 관련 기관(보건부 등) 승인이 필요할 경우 해당 승인 서류 또는 인증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대사관이 가통양륙 의무를 책임지는 경우 보증금 납부 또는 관련 서류 등은 면제됩니다.

이란 통관 절차(샘플이 아닌 일반적인 수입물품의 경우) 

상품 도착 → 보세창고 하역 → 통관수속 → 물품 검사 및 선적서류 등 확인 → 샘플 테스트 및 가격체크 → 관세 지불 → 통관확인서(Green Paper) 발급

* 샘플의 경우 관세 지불 필요 없음

한국 기업은 통관 단계별로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 전시회 참가 신청을 하고 전시 허가를 받은 후, 모든 발송 서류[송장 및 포장목록(명시된 대로)]에 물품가치를 CIF(미화)로 기재해야 합니다. 상품은 회사의 인감 및 서명 후 다른 관련 서류와 함께 표시돼야 합니다. 모든 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무게와 문서 수를 기준으로 제시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물품 소유자는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항공 또는 해상화물에 대한 모든 서류는 세관 요원이 요구한 시간에 따라 물품과 함께 보내져야 하며 모든 선적 서류에서 수취인 이름은 물품을 반출하는 회사가 돼야 합니다. 또한 상업송장양식 CIF(물품비용 + 보험비용 + 운송비용)의 단가 및 총 금액 등의 상세 내역이 필요합니다. 항공화물의 경우 임시허가 통지서가 화물에 부착돼야 하며 해상화물의 경우 임시입국 신고는 통관업자에 의해 화물 도착 일주일 전까지 선하 증권과 함께 제출돼야 합니다.
 
Q. 샘플 반출 관련

A. 전시회 종료 후 물품 반출의 경우 일반 상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가 없으나 규정에 따라 상업용 또는 광고용 식품 및 위생 용품, 화장품 등은 증명서 및 보건부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련 기관의 검사 및 승인 후 반출됩니다. 또한 반출 관련 모든 비용은 물품 소유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대사관이 가통양륙 의무를 수락한 물품일 경우 물품이 현지에 도착하기 전 해당 대사관은 이란 외교부에 상품 송장과 서한을 보내 관세 면제를 요청해야만 하며, 이후 물품 반출 시 별다른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반출 만기일까지 물품이 반출되지 않는다면 해당 대사관은 부가가치세 및 관세의 3배를 이란 당국에 벌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Q. 샘플 통관 시 유의사항

A. 마지막으로 유의해야 될 사항은 현지 전시회 또는 박람회 주최 기관은 샘플 등 통관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품 통관, 배출 전 과정과 물품 인도 등의 모든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령 부적합한 포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운송업체 또는 물품 본소유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물품 발송 또는 반출 시 발생가능 한 파손 및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포장을 잘 해야 하며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품명과 회사 프로필, 상자나 상자의 수, 순 중량, 총 중량, 패키지 크기, 회사 번호와 국가 이름, 회사 이름 또는 목적지의 중개회사 등 내용[NAME OF EXHIBITION, NAME OF EXHIBITOR, HALL NO., STAND NO., CASE NO.:(1/UP), GROSS WEIGHT:(KILO), NET WEIGHT:(KILO), DIMENSIONS:(L x W x HCMS)]이 영문으로 물품 패키지 양면에 반드시 부착돼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란 현지 샘플 또는 물품 통관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만, 대사관을 통한 반입이 아닐 시 이란 현지 행정처리 속도와 기관 간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 전에 미리 통관 준비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란은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까지가 주말에 해당하고 종교 공휴일이 많으므로 미리 주말 및 현지 공휴일을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보통의 경우 물품 통관 시 예치한 금액을 물품 반출 즉시 반환해 주지 않고 통상 6개월 후 돌려준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많은 우리 기업이 해당 예치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이란 관세청 산하 수입부서나 감찰부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원: 이란 관세청 담당자 인터뷰, 주이란 한국대사관, KOTRA 테헤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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