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의료용품 관세는 10% 부과, 향후 관세 조정에 주목해야"

[KOTRA_해외시장동향_2018.1.10]

이라크, 2018년 관세율 HS Code 품목군별로 단순화

- 2018년부터 수입관세 4개 분야로 구분해 관세율 단순화
- 자동차에 부과되던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인하 조정

□ 2018년 관세 변동 내용 개요

ㅇ 이라크 정부는 2017년 내각회의 결정 393호(The Decision of The Councile of Ministers No.393 of 2017)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이라크로 수입되는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최저 0.5%에서 최대 30%로,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관세 코드별로 동일한 관세를 부과해 단순화함.
- 자세한 내용은 이라크 관세청 웹사이트 참조: http://www.customs.mof.gov.iq/en/node/523

ㅇ 해당 조치는 이라크 정부의 내각회의 결정에 따른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관세 부가조치에는 영향이 없음.
- (참고) KOTRA 바그다드 부역관 작성, '이라크, 50개 품목에 추가 관세 부과(클릭 시 이동)'

□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 대상 변동 관세 내역(세부 내역은 첨부 참조)

ㅇ 우리나라가 이라크로 주로 수출하는 자동차, 전기·전자·기계, 의약품, 화장품 등 우리 기업 해당 주요 품목 관세는 아래와 같음.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HS Code 87류): 15%
- 기계류, 전기·전자기기(HS Code 84 및 85류): 30%
- 의료용품(HS Code 30류): 10%
- 화장품(HS Code 33류): 10%

ㅇ 이외에 석유화학제품은 10%, 섬유의류제품은 15%의 관세가 부과됨.

□ 시사점

ㅇ 이라크 정부는 모든 수입품목에 대해 5%의 동일 관세를 전 품목에 부과해오다가, 2016년 1월 1일부터 품목별 차등 관세를 부과했음. 그러나 각 세관 현장에서 관세 집행 시스템  부족으로 실질적으로는 차등관세가 강력하게 집행되지 못했음.

ㅇ EIU는 OPEC 감산합의가 2018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유가의 본격적인 회복이 진행되지 않을 시 이라크 정부의 재정적자가 GDP 대비 연 2.7% 수준으로 2022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ㅇ 따라서 만성적인 적자를 겪고 있는 이라크 정부는 2018년부터 본격화될 재건복구 프로젝트 자금 조달과 2016년 차관 제공조건으로 IMF가 요구했던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해당 조치에 따라 움카사항 등 주요 세관에서 관세 부과 집행을 더 강력히 시행할 가능성도 높아짐.
- 이라크 정부는 특별관세, 호텔 등 서비스재화 및 이동통신카드 대상 판매세 등 각종 세금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음.

ㅇ 우리 기업의 경우 이라크 투자유위윈회로부터 국책사업으로 승인을 받고 시행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자재 반입 시 면세를 받고 있으나, 이라크 내수시장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향후 관세 조정 및 신규 내국새 도입에 대한 정보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바이어와의 계약 협상 시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바이어들의 경우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을 활용해 아직 도입되지 않은 판매세, 부가가치세 등을 언급하면서 가격 협상을 시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자료원: 바이어 면담, 이라크 재무부 관세청, 지역경제신문 및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자체자료 및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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