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까지 '의료기기실적보고시스템' 이용 실적보고해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2017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보고'를 2018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적보고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업자 준수 사항으로, 의료기기 법에 따라 전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미보고 시 의료기기 법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협회는 업체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상에서 실적보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인터넷 실적보고 시스템(http://bogo.kmdia.or.kr/)'을 구축했으며, '실적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실적보고 작성에 관한 절차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번 2017년도 실적보고는 예년과 다르게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해 △생산․수출입 단가와 △허가(신고) 품목수 항목의 기재란이 삭제됐으며, 사후 안전 관리 업무를 위해 △세부 수량이 필수 기재 사항으로 추가됐다.

협회 정보분석팀은 "보고업체가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시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대한 시스템을 활용해 실적보고 기준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터넷 실적보고 시스템은 협회 회원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기 업체가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문의가 많은 로그인은 업체가 자주 이용하는 협회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위원회, 의료기기 교육 홈페이지 등이 아닌 실적보고시스템에 로그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실적보고 문의는 인터넷 실적보고 시스템(http://bogo.kmdia.or.kr) 공지사항 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산업정책연구부 정보분석팀(02-596-0848, bogo@kmdi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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