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 근거와 가치 2017 VOL.3 NO.2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료기술평가의 역할

박종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서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지난 1977년 시행 이후 40여년 간 국민 건강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중심축으로 발전하였다. 역대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어 왔음에도 미흡한 보장성 수준에 대한 개선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의료 서비스 전체에서 건강보험으로 급여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형태의 비급여가 창출되는 등 구조적 문제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저 부담 저수가 체계와 지불 제도의 내재적 요인이 복합되어 고착되어 온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하의 비급여는 그간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로 구분되어 왔는데, 그 발생 유형에 따라 의학적 비급여, 법정비급여, 합의 비급여 등으로 새로이 정의된 바 있다.

100대 국정과제와 487개 실천과제의 중요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특히 보장성 강화에 관해서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라는 목표 하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발표되었다. (보건복지부 2017.08.09일자 보도자료, “모든 의학적 비급여 미용·성형 등 제외, 건강보험이 보장한다!”).

이 정책의 배경은 그간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대 초반에서 정체되어 있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가 미흡하였다는 점이다. 이 정책의 특징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구조적 문제로 고착되어 온 비급여 범주들 중 특히 의학적 비급여에 초점을 맞추어 보장성의 내실을 기하고자 한 접근 방식을 통해 이전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정책 방안에서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하되, 다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 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관리할 예정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출범한 이래 지속되어 온 비급여로 인한 의료체계 전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없애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급여 또한 관리 범주에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관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이 점에서 이 정책은 지난 정부들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보장성 강화 정책들과는 차별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하여 의료기술평가는 건강보험급여 정책결정과정에서 의료기술의 적합한 사용 지침과 제한된 보건의료 재원의 효율적 분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의료기술평가의 범위는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 행위를 포함한다. 의료기술평가는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과 비교-효과성 외에도 그 기술로 인한 사회적, 윤리적, 법적 영향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주요 의료 행위 및 보건 재정 등의 보건의료정책 마련의 중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의료기술평가연구의 목적별 중요성을 조사한 결과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과학적 근거 생성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 정책 또는 제도개선 등의 순으로 향후 의료기술평가 연구의 방향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보장성 강화 정책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술평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름길이 될 것이다.

(중략)

△ 자세한 정보 : NECA →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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