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영국의 브렉시트 현황을 통한 한국기업 동향

[KOTRA,해외시장동향_2017.12.20]

브렉시트 어디까지 왔나? 한눈에 보기!

- 12월 8일,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1단계 협상 타결
- 브렉시트 탈퇴 이후의 이행기간 설정, 영-EU 간 무역관계 등 2단계 협상에서 논의 예정
- 한국-영국 간 새로운 통상관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무역작업반 제2차 회의 개최

□ 브렉시트 진행 일지 

ㅇ (2016년 6월 23일) 영국의 EU 탈퇴 찬반여부 관련 국민투표 실시. 찬성 51.9%, 반대 48.1%로 브렉시트 가결
- 전체 투표율 72.2%, 표 차이 126만9510표

ㅇ (2017년 1월 23일) 영국 정부, 브렉시트 대EU 협상원칙 발표
- 메이 총리, 영국이 EU 회원국에서 완전히 탈퇴할 것임을 공식화함.
- 부정적인 협상(Bad Deal)보다 협상 결렬(No Deal)이 낫다는 강경노선 발언

ㅇ (2017년 3월 29일) 유럽 정상회의 상임의장에 탈퇴의향서 공식 전달, 브렉시트 국민투표 9개월 만에 리스본협정 50조 발동

ㅇ (2017년 6월 9일) 조기총선 결과 보수당 과반의석 실패. 메이 총리 추진력 약화,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파와 온건파 간 갈등 확대

ㅇ (2017년 6월 19일) 양측 협상단 첫 만남, 협상 절차·일정 및 우선 협상 의제* 합의
* 재정적 결산(Financial Settlement), 시민권(Citizens’ rights), 기타 분리 관련 이슈(아일랜드 국경문제 등)

ㅇ (2017년 7~10월) 총 5차례 협상 진행, 특히 5차 협상 직후 EU 측은 브렉시트 1단계 협상에 대해 '충분한 진전'이 없다 평가

ㅇ (2017년 9월 22일) 메이 총리, 피렌체 연설을 통해 2019년 3월 공식 탈퇴 이후 2년간의 이행 기간(Implementation period) 설정 등 브렉시트 주요 진행방향* 제안
* 2년간의 이행기간, 재정적 결산(이혼 합의금) 지불, 영-EU 간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정 체결, 새로운 안보·범죄 협정 등 제안

ㅇ (2017년 11월 9~10일) 6차 협상, EU측은 12월 정상회의에서 무역협정·이행기간 등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진행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주요 쟁점을 타결해야 한다고 영국 측 압박

ㅇ (2017년 12월 8일) 브렉시트 1단계 협상 타결

□ 영국 vs EU, 협상 주요 방침

ㅇ 영국 측(백서, HM Government, 2017년 2월 공개)
- (통상)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 협상 기본방침은 EU 회원국에서 탈퇴, 독립적이고 동등한 위치에서 EU와 '새로운 파트너십' 정립하는 것. 즉, 단일시장(Single Market)과 관세동맹(Customs Union)에서 탈퇴하는 대신 상호 호혜적인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EU 단일시장으로의 접근권한을 최대한 획득하겠다는 계획
- (시민권) 영국 내 EU시민과 EU 내 영국민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 수립
- (이민자 통제권 회복)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민자 수를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 기업이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도입될 수 있으며, 기술력을 갖춘 숙련 노동자와 학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설계
- (사법권)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의 관할권에서 벗어나 영국의 사법주권 회복. EU 측과는 별도의 분쟁해결 규정(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마련

ㅇ EU 측(가이드라인, European council, 2017년 4월 공개) 
- (협상 진행방향) 불확실성을 줄이고 질서 있는 탈퇴를 보장하기 위해 협상은 단계적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진행. EU와 영국 간의 무역·통상 분야 등 미래 관계(future relationship)에 관한 협상은 1단계에서 충분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됐을 시 2단계에서 논의. 또한 2단계에서는 EU의 이익에 부합하는 과도기 협정 설정도 검토 가능
- (재정적 결산) 영국이 EU회원국으로 있는 전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재정적 의무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함.
- (시민권) 양측 시민의 지위와 권리 보호는 협상의 최우선 과제
- (사법권) 유럽 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의 역할을 포함한 탈퇴 협정에 대한 준거법이 마련돼야 함.

□ 1단계 협상 주요 타결 내용 

1) 시민권(Ctizen’s rights)

ㅇ (시민권 보장) 브렉시트 협정의 전반적인 목적은, EU시민들과 영국시민들에게 특정된 일자(specified date)*까지 상호 권리 보호를 제공하고, 자유로운 이동(Free Movement)을 할 수 있었던 과거의 삶과 EU법에 기초해 양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함.
* 특정된 일자(specified date)는 영국의 EU 탈퇴일을 의미

ㅇ (거주권 획득) 영국과 EU 27개 회원국은 브렉시트 협정(Withdrawal Agreement)에 의거, 거주권의 지위를 획득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그 권한을 신청하고 체류증을 발급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음. 거주권 신청에 대한 행정절차는 투명하고(transparent), 원활하며(Smooth), 간결하게(streamlined) 진행될 것임.

ㅇ (법적 효력) 브렉시트 협정(Withdrawal Agreement)은 영국과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양측 시민들에게 법적 효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며, 영국 국내법 또한 이 법적 효력과 유관하게 제정돼야 함.

2) 국경 문제(Ireland Border)

ㅇ (아일랜드의 특수성 인정) 양 협정 당사자는 벨파스트 협정*이 모든 부분에서 보호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며, 영국은 불가분의 일부로서 북아일랜드의 완전한 지위를 존중하고 지원함. 또한 역내 시장 및 관세 동맹 내 EU회원국으로서 아일랜드가 향유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존중함.
* 영국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에서 영국과 아일랜드 공화국 사이에 체결된 평화 협정(1998년 4월 10일)

ㅇ (국경 문제) 영국은 아일랜드 남-북의 협력을 보호하고, 국경 통제 강화(Hard Border)를 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함. 미래의 모든 조치는 이러한 요구사항들과 호환돼야 하며, EU와 영국과의 관계를 통해 상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영국이 의도하는 바임.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영국은 아일랜드 섬이 지닌 특수한 환경을 다루기 위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할 것임.

3) 재정적 결산(Financial Settlement)

ㅇ (방법론 합의) 양 협상당사자는 재정적 결산을 위한 방법론*에 합의
* 정산 구성요소, 가치계산 및 지불 방법 원리, 기존 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영국의 지속적 참여방안, 유럽투자은행 등 EU기관과 기금에 대한 재정 및 관련 조치

ㅇ (주요 내용) 첫째 영국이 2020년까지 EU블록 안에 속해있는 경우 2019년과 2020년의 EU 예산안에 참여, 둘째 2020년 12월 31일까지 미지불한 예산 분담금 조달, 셋째 영국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EU부채와 탈퇴일에 발생한 EU의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ies)에 대한 분담에 기여

ㅇ (지불 방식) 모든 재정 결산은 유로화로 지급하되 구체적인 이행방법과 일정은 2단계 협상에서 협의키로 결정

ㅇ (금액) 소위 이혼합의금으로 불렸던 결산금액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BBC는 다우닝가 관계자의 표현을 빌려 350억~390억 파운드 규모로 예상

□ 2단계 협상으로의 이동

ㅇ 지난 12월 14(목)~15일(금)에 개최된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 정상회의에서 EU회원국들은 1단계 협상에 대해 다음 단계 협상으로 넘어가기에 '충분한 진전(sufficient progress)'이 있었다고 평가 
- 브렉시트 2단계 협상에서는 2019년 3월 브렉시트 탈퇴 이후의 이행기간 설정문제, 영국과 EU 간의 무역협정 등 양측의 미래관계(Future Relationship)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
- 장클로드 융커(Jean Claude Jumcker) EU집행위원장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양측 간의 미래관계 협상은 가능한 빨리(as soon as possible) 시작될 것이라 언급

ㅇ 2단계 협상에서는 브렉시트 이후 이행 기간 설정 문제, 영국과 EU 간의 무역관계 재정립 등 양측의 이해관계가 1단계보다 더 첨예하게 맞서, 논의의 진척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음. 
- 장클로드 융커(Jean Claude Jumcker) EU집행위원장은 "1단계 협상 타결도 어려웠지만, 2단계 협상은 첫 번째 단계보다도 훨씬 더 힘들 것"이라 주장
-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 또한 "(1단계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앞으로)할 일이 더 많고, (많지 않은) 시간이 문제"라고 지적

□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통상 시나리오

- 올 2월 영국정부가 공개한 브렉시트 협상 전략 백서에 따르면, 영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해 EU와의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것임을 밝힌 바 있음.
- 기존에 EU가 맺은 FTA 중 스위스와 캐나다 모델은 영국이 적용할 수 있는 통상 시나리오 중 하나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메이 총리는 지난 9월 피렌체 연설을 통해, EEA 회원국 모델이나 EU-캐나다 FTA(CETA)와 같은 기존의 경제협정은 현재의 영-EU관계에 적합하지 않다고 언급,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정 체결을 제안

ㅇ 대역외국 
- 영국 상원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서 역외국(non-EU)으로의 수출 비중은 2099년 45%에서 2016년 57%로 상승
- 또한 백서에서는 아시아 및 미주지역 등 신흥시장과의 교역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2005년부터 2014년도 사이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수출시장으로 중국(연 17%), 한국(연 13%), 브라질(연 12%)을 꼽기도 함.

- 영국은 공식적으로 EU를 최종 탈퇴하기 전까지 역외국과 무역협정 체결 불가. 그러나 EU 탈퇴와 동시에 역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됨.

□ 브렉시트와 한-영 통상관계

ㅇ 2016년 기준 한국의 대영국 수출은 약 63억 달러(17위 수출대상국), 대영국 수입은 약 52억 달러(18위 수입대상국)로, 약 11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 기록

ㅇ 브렉시트 이후 한-영간의 통상 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적용할 수 없음에 따라, 양국 정부는 브렉시트 대비 한-영 양자 통상관계 구축을 위한 무역작업반(Trading Working Group)*을 설치
* 한-영 경제통상공동위원회(JETCO, 2016년 12월 15일)에서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정립을 위해 양국 통상 장관 간 합의로 발족(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 제1차 한-영 무역작업반 회의는 지난 2월 서울에서 개최돼 무역작업반 운영지침 및 작업계획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음.
- 지난 12월 12(화)~13일(수)에는 양국의 제2차 회의가 영국 런던에서 진행돼 브렉시트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한-영 통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들을 확인하는 자리 마련
- 양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기존 한-EU FTA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 밝힌 바 있음.

자료원: 영국 정부사이트(gov.uk), 유럽이사회 사이트(consilium.europa.eu), 한국 산업통상자원부(motie.go.kr), 영국 의회 사이트(parliament.uk), 영국 국제통상부(DIT), BBC, Financial Times, Guardian, The Telegragh, 한국무역협회, 영국 통계청(ONS), GTA(Global Trade Atlas)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 자세한 정보 : 뉴스 → 통상·규제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