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미국 법인세율 인하될 경우 의료서비스 큰 수혜 예상

[KOTRA_해외시장동향_2017.12.21]

미국 세제개혁 법안 통과가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 법인세 인하 및 국제세제 개편을 포함한 대규모 감세 법안 상하원 최종 통과
- 미국 실효 법인세율이 현행 21%에서 9%로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
- 우리 수출기업들, 미국 경기호황에 따른 기회에 주목할 필요

□ 미국 세제개혁 법안 통과 개요

ㅇ 미국 공화당의 숙원이었던 대규모 감세, 세제 간소화, 법인 국제과세 제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1년만의 세제개혁, '감세와 고용창출을 위한 법안(Tax Cut and Jobs Act)' 입법 성공
- 하원법안(11월 16일), 상원법안(12월 2일)이 각각 통과된 바 있으며, 이후 양원합동위원회의 조정중재를 거친 단일법안이 현지시간 12월 19일 하원과 상원 표결로 전격 통과됨. 

ㅇ '100% 미국인을 위한 세제개혁'으로 평가받는 이번 법안은 궁극적으로 미국기업의 해외이전을 방지하고 국내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특히, 현행 법정 최고 법인세율 35%를 단일세율 21%로 인하(2018년 1월부터)하고, 법인 국제세제를 대폭 개편함으로써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ㅇ 미국 경기호황, 건설설비 투자 확대, 달러가치 인상 등 우리 수출여건에 호재에도 불구하고, 미국 세제 개혁이 초래할 국제경제 시스템 변화에 우리 기업들의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

□ 세제 개혁 관련 미국 업계 반응  

ㅇ 미국 실효법인세율이 현행 21%에서 9%로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 제기
- PENN WHARTON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미국 현행 35%의 법정 법인세율이 21%로 인하될 경우 2018년 미국 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21%에서 9%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분석함. (2027년에는 다시 18%대로 점진적 인상 전망)
- 특히, 자본집약적인 부동산, 교통, 에너지, 의료서비스 등 업종이 이번 세제 개혁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봄. 제조업 실효세율도 현재 기준 17.5%에서 10.9%로 크게 인하될 것으로 전망됨.

ㅇ 미상공회의소는 이번 세제 개혁(특히 법인세 인하)에 대해 적극 찬성 입장을 표명하며, "미국 기업에 '만루 홈런'될 것이다."고 언급함.
- 당초 상하원이 제안했던 법인세율 20%로 인하가 21%로 상향되는 등 일부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업계의 이익이 강력하게 반영된 법안으로 평가됨.
- 대표적으로 이번 세제 개혁의 최대 독소조항으로 알려진 특별소비세(Excise tax)*가 최종법안에서 제외됨으로써 다국적기업들은 크게 안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특별소비세 : 미국 소재 다국적기업이 중간재, 자본재, 로열티 등을 구매할 목적으로 해외관계사에게 지급하는 대금에 20%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제도. 미국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에 진출한 우리 대기업들도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우려를 자아낸 바 있음.

ㅇ 한편, 전미제조업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가 세제개혁 법안 통과 직전에 실시한 제조업 경기전망 설문조사에서 역대 가장 높은 94.6%의 응답자가 긍정전망을 내놓은 것으로 조사됨.
- 이번 세제 개혁에 힘입은 미국 제조업체들은 향후 1년 동안 생산(↑5.0%), 설비투자(↑3.4%), 고용(↑2.6%)을 늘려 5.2%의 매출 성장을 전망하고 있음. 

 □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ㅇ 우리 수출기업들, 미국 경기호황에 따른 기회에 주목할 필요
- 이전 세제 개혁이 연간 0.4~1%의 추가 경제성장을 견인함으로써 향후 3~5년 동안 3~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함.
- 또한, 개인소득세 감세 효과로 가처분 소득 증가, 주식시장 호황, 주택가격 상승으로 미국 국내 소비시장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됨. 특히 자동차, 가전, 가구 등 고가 소비재 시장 성장에 주목할 필요

ㅇ 향후 5년 동안 미국내 건설, 장비, 시설 투자 급증 기대
- 투자비용 즉시 공제제도(full expensing)에 따라 미국기업은 향후 5년 동안 건물, 시설, 장비에 투자할 경우 당해연도 투자비용을 전액 공제할 수 있게 돼 미국 내 산업·운송기계, 건축자재, 기타 장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됨.

ㅇ 달러 가치 인상 지속 시 우리 기업 수출에 호재가 될 전망
- 법인세 인하, 투자비용 공제, 기업 해외이전 제한, 해외유보금 송환 장려에 따라 미국 내 투자 확대와 해외자본 유입 증가가 현실화될 경우 당분간 달러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1981년 레이건 정부의 세제 개혁(대규모 감세정책 포함) 이후 달러가치는 40% 이상 급등(1981~1985년 동안)한 바 있음.
- 달러 가치 인상으로 우리 수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나, 세계 각국이 인위적인 환율 조정을 시도할 경우 단기적으로 급격한 환율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됨.

ㅇ 글로벌기업들의 사업전략 수정에 대비할 필요
- 이번 세제개혁 중 법인 국제과세 제도 개편으로 다국적기업들의 글로벌 사업전략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해외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재배치하고 미국 내 제품 소싱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밸류체인의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음.

□ 시사점

ㅇ 우려하던 특별소비세(Excise tax)가 최종 법안에서 제외됐음에도 글로벌기업들(우리 대기업 미주법인 포함)이 해외로부터 부품소싱을 미국산으로 돌리는 추세를 막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기업에 공급하는 국내 1, 2차 벤더들은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의 소싱전략 수정에 따른 수출 감소 리스크를 피하고 미국의 낮은 법인세율 혜택을 누리는 일석이조 효과를 고려해 볼 수 있음.

ㅇ 세제 개혁에 따른 달러 강세 기조는 우리 기업 수출에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 있으나, 만약에 있을 단기적인 환율 등락에 대비해 상품선적이나 수출대금의 네고, 수입대금 결제 등에 있어 시기를 조정하는 등 환율 해지 전략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ㅇ 미국기업들이 해외에 비축해 놓은 이익유보금이 대거 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유자금을 확보한 미국 다국적기업들이 대대적인 기업 및 기술 인수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는 분석
- 특히 글로벌 제약업계를 중심으로 기업인수, 기술 구매 수요가 크게 증가해 우리 바이오제약 기업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

ㅇ 우리 정부와 업계는 미국 세제 개혁의 세부 조항들이 국내 경제, 산업, 수출, 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서둘러야 할 것임.

자료원: PENN WHARTON 연구소, 전미제조업협회(NAM),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등

△ 자세한 정보 : 뉴스 → 통상·규제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