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필리핀 무역사기 연평균 100건 기업체 주의 당부

[KOTRA_해외시장동향_2017.12.21]

한국업체 울리는 필리핀 무역사기

□ 필리핀발 무역사기 현황

ㅇ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필리핀에서 한인 보이스피싱 조직을 이용한 무역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어, 우리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ㅇ 무역관에 접수된 무역사기 문의 및 피해 건수는 연평균 100건이 넘을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무차별적인 보이스피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상당수 입고 있음

□ 무역사기 수법

ㅇ 필리핀 현지 바이어로 가장해 한국 기업에 접촉
- 현재 기승을 부리고 있는 무역사기의 일반적인 수법은 필리핀 현지 바이어로 가장해 물품을 수입하겠으니 물품 배송비용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필리핀 바이어(한국인)가 국내 기업에 접근, 제품 구매대금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운송, 통관기업(한국인)이 연락해 통관비용 및 물건 선적을 요구. 한국인이 직접 기업에 전화해 신뢰를 주며, 통관·운송하는 담당자가 운송 스케줄상 문제를 이유로 비용 송금을 독촉하거나 한국의 유령 물류회사에 제품을 보내도록 유도

ㅇ 전형적인 무역사기 수법의 예시 1) 
- 한국계 무역업체라고 소개한 뒤 대량의 물품 구매를 원한다며 접근
- 견적서를 보내주면 계약서를 작성해서 회신, 이때 사기 무역업체에서 선정한 물류회사가 있기 때문에 물류비까지 미리 선 입금함
- 위조된 송금 확인증 발송 후, 업체 물품대금 및 선입금된 물류비를 재차 강조
- 하루에서 이틀 뒤 물류회사 직원으로 위장한 사람이 선적을 위한 물류비를 입금하라 종용
- 물류비 입금 후 물류업체 및 무역회사 모두 연락 두절

ㅇ 전형적인 무역사기 수법의 예시 2)
- 기업에 접근 후 견적서 요청. 3000만 원가량의 제품을 수입하겠다고 함.
- 입금이 완료됐다며 위조 송금증 및 필리핀 현지 실존 기업의 법인등록증, 세금납부증명서 등을 동봉
- 제품 운송비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 후 Royal Cargo, 세종물류 같은 존재하지 않는 물류회사에 제품을 송부하라 요구
- 운송비 및 제품을 편취

□ 2017년 KOTRA 마닐라 무역관에 접수된 무역사기 업체 리스트

□ 대응방법

ㅇ 구글 등 해외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바이어가 알려준 현지 기업명을 먼저 검색해볼 필요가 있음.
- 필리핀 기업들도 홈페이지 보유는 일반적이며, 한국인 바이어가 알려준 주소와 현지기업의 실제 위치가 다른 경우가 많음.
- 한국인 바이어의 연락처가 001(국제전화 서비스)-63(필리핀 국가번호)-920-**** 등으로 시작한다면 의심해야함.
- 국가번호 이후의 번호가 9로 시작되면 현지 휴대폰 번호인 바, 회사의 실제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않고 휴대폰으로만 통화를 유도하는 바이어는 반드시 의심해야 함. 
- 바이어 이메일 주소의 경우 @ 뒤 기업명이 들어가지 않고 gmail, yahoo 등을 사용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함.

ㅇ 한국과 필리핀의 1인당 GDP는 약 10배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로 필리핀 일반기업은 한국인을 고용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명심 *필리핀 1인당 GDP 2016년 기준 약 3,102달러

ㅇ 필리핀 바이어 및 수입회사는 제품이 도착하기도 전에 전체 제품 구입 비용을 먼저 입금하지 않음. 
- 무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선금으로 10%, 30일 후 나머지 중 50%, 60일 후 잔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일반적
- 제품을 선적하지도 않았는데 입금을 했다고 하면 의심해야 함.

ㅇ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입금 시 영업일 기준 3~5일이 소요되므로 필리핀 현지 기업이 입금했다고 선적을 독촉한다면, 최소 5일은 기다려보고 입금이 확실히 됐는지 확인 후 제품을 선적하는 것이 바람직

ㅇ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함. 또한, 입금 직후 무역사기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 은행에 전화해 온라인 송금 취소 요청해야 함. 

ㅇ 무역거래 전 상대 바이어에 의심이 드는 경우 주저없이 KOTRA 마닐라 무역관(+63-2-893-3244, manila@kotra.or.kr)에 연락해 바이어 확인 요청 필요

자료원: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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