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력 부족한 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168호 (2015.03.17)]

2015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공고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투자 및 융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3.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목적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통해 투자 및 융자 유치를 지원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2. 신청자격(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업」
2)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상의 「이노비즈기업」
3) 정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NET, NEP, 전력신기술, EE, GS, GQ, GR, 환경마크, K마크 등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내의 기업
4)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경우 유지결정을 받은 것이어야 함)
5) “기술개발촉진법”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기업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의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 기업으로서, 최종평가결과 성공판정을 받고,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의 기업
7) 금융기관 및 기술평가기관에서 따로 정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준하는 기업
8)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상의 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 상기 제3호, 제4호, 제6호의 기업은 해당 기술(정부 인증, 특허·실용신안권, 정부 기술개발지원과제)과 기술평가대상 기술간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함

3. 지원내용
-기술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평가비용: 150만원
*정부지원금 (기술평가비용 전액), 기업부담금 (기술평가비용에 대한 부가세)

4. 신청 및 접수
신청자격을 갖춘 기업은 우선 투자기구, 기술신탁관리기관과 사전상담을 진행하고 사전 상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다만, 코넥스 및 한국장외시장(K-OTC) 공시 제공용 기술평가는 사전 상담확인서 없이 기술평가 신청 가능

- 기업은 투자기구, 기술신탁관리기관 담당자와 사전상담 후, 기술금융 온라인 포털사이트(www.tf.or.kr)에 접속하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온라인상에서 작성·제출
*관련서류 : 신청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 기술평가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기술금융 온라인 포털사이트(www.tf.or.kr) 참조

5. 신청 접수기간: 2015년 3월 17일부터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6. 문의처
1)종합 콜센터
: 신청방법, 진행절차, 평가비용지원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팀(대표전화 : 02-6009-4341)

2)기술평가기관 : 평가방법, 평가절차, 평가일정 협의 등 관련 문의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대표번호 : 02-799-6932)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산업정보분석실(대표번호 : 02-3299-6054)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거래센터(대표번호 : 02-3459-2893)


첨부: 2015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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