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식품첨가물로 제조한 소독제를 의료용 소독제로 판매한 업자 입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필영)은 식품첨가물이나 공산품으로 제조한 소독제를 수술기구나 내시경 기구의 소독에 사용 가능한 의료용 소독제로 표시·광고하면서 제조·판매한 업자 8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혈액투석기, 내시경 기구는 제대로 소독·멸균 처리되지 않으면 환자가 살모넬라, 결핵, C형 간염 등에 감염되거나 폐렴구균 등의 환경 균에 오염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의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에서는 모든 형태의 미생물을 파괴하는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조업자는 식품첨가물로 제조한 소독제를 의료용 소독제인 것처럼 판매하기 위해 제품 용기에 식품첨가물 표시 없이 식약처 마크와 병원표시 문양을 표기하고 영문으로 "Disinfectant Medical Devices Solution(의료용 소독제)"라고 기재했다.

또한, 제품 설명을 위해 제작한 카다로그에 세척·멸균이 동시에 가능한 차세대 소독제로 수술기구, 마취기, 내시경 기구, 신장투석기 멸균소독 등에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소독제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교육을 받지 않은 제조업자는 의료용 소독제인 것처럼 광고하기 위해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타사 제품의 광고 내용을 카피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병원에서는 비용 절감이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의료용으로 허가받은 소독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품첨가물로 제조한 소독제를 내시경 등 의료기기 소독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이들은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강필영 민생 사법경찰단장은 "감염사고 예방을 위해 식품첨가물이나 공산품으로 제조된 소독제를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해 제조·판매한 약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라며, "서울시 특사경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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