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주간 77개 요양기관 대상으로 분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년 8월 정기현지조사 유형별 주요 사례

1. 개요 

1) 조사기간 : 2017.08.16(수) ~ 09.01(금) 
2) 조사 실시기관 : 총 77개소(현장조사 50개소, 서면조사 27개소)/ 종합병원 3, 병원 10, 요양병원 12, 치과병원 1, 한방병원 1, 의원 11, 치과의원 2, 한의원 10, 약국 27
3) 현장조사 결과 : 50개소 중 47개소 거짓청구 등 확인(94.0%) 
4) 서면조사 결과 : 27개소 중 25개소 기준위반 확인(92.6%) 

현지조사 유형별 주요 세부사례 

1. 방사선 영상진단료 산정기준 위반 : 요양기관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할 경우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할 수 없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1. 요양급여의 일반원칙
가.~다. 생략
라.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시설 및 장비의 적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8. 의료장비
가.~다. 생략
라. 요양기관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할 경우 「의료법」 제38조제1항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의료법」 제38조제2항ㆍ제3항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 의료법 제38조 제2항 및 제3항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하며,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7조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등이 받아야 하는 특수의료장비의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는 서류검사와 정밀검사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검사주기(별표2)에 따라 서류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2.~4. 생략

(중략)

△ 자세한 정보 : 알림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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