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파나마 의료기기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한국제품은 품질은 좋으나 높은가격 형성

[KOTRA,해외시장동향_2017.12.13]

[유망] 파나마 의료기기 시장동향

☐ 상품명 및 HS Code

ㅇ 상품명: 의료기기(HS Code 9018, 9019, 9020, 9021, 9022, 3005, 3006 합산 기준)
- 각 HS Code 품목명은 품목별 수입동향에서 참고 가능

☐ 선정 사유

ㅇ 한-중미 FTA(2017년 가서명 완료) 발효 시 의료기기(초음파 영상진단기, 물리화학분석기, 의료용기기 등)는 주요 활용 유망품목 중 하나가 될 전망. 해당 품목은 3~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 철폐가 예상됨.
- 협정대상품목 여부 확인: http://www.customs.go.kr
- 한국은 대파나마 의료기기 부문 수출이 활발함. 최근 한국산을 비롯한 중국, 일본산 제품의 성장에 힘입어 한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대되는 추세임. 2014~2016년 사이 HS Code 9018, 9019, 9020, 9021, 9022, 3005, 3006 합산 기준 수출 동향표를 보면 수출액이 꾸준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HS Code 9022(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 품목은 2016년 대파나마 수출국가 순위에서 4위를 기록함.

☐ 시장규모 및 동향

ㅇ 파나마는 인구 400만 명의 소국으로, 의료장비 시장 자체가 매우 협소하며 수입상이 난립해 경쟁이 매우 치열함.
- 전통적으로 미국에 수입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 아시아산 제품의 기술력 및 인지도 확대 및 2017년 6월 중국과의 수교관계 수립을 기점으로 수입시장이 점차 다변화되고 있음.

ㅇ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정부 공공의료부문 현대화 추진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공공입찰을 통해 자유로운 경쟁에 참여 가능, 이에 따른 수많은 수입상과 판매자 간 경쟁이 과열화되는 측면이 있음.

ㅇ 가격 위주의 시장으로 고가의 신기술 첨단장비 도입 속도는 느린 편이며, 한국 제품 역시 품질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는 관계로 입찰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많음.

☐ 최근 3년 수입규모 및 상위 10개국 수입동향

☐ 한국산 수입규모 및 동향

ㅇ 한국의 대파나마 의료기기 수출동향
- 최근 3년간 수입규모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확대되고 있는 아시아산 제품의 인지도 및 중국산 대비 가격경쟁이 비교적 적은 측면에 힘입어 향후 지속성장 예상
- 한·중미 FTA(2017년 가서명 완료) 발효 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망품목 중 하나임. 의료기기(초음파영상진단기, 물리화학분석기, 의료용기기 등)의 경우 3~5년 이내 관세 철폐가 예상됨.

ㅇ 품목별 수출동향
- 방사선기기(HSCode 9022) 위주로 수출액이 대폭 증가해, 타 품목의 수출액은 소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료기기 수출액 증가라는 결과에 기여함.

☐ 경쟁동향 및 주요 경쟁기업

ㅇ 주요 공급자는 미국계 또는 유럽계(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등) 제조업체임. 중국과 일본, 한국 등 아시아국가 업체가 뒤를 잇고 있는 상황

ㅇ 파나마 제조업 기반이 전무한 관계로 의료기기 취급업체는 전문 수입상 또는 판매 대리점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특정품목에 전문화하기보다는 다양한 기기를 취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제품별 선도 기업 및 경쟁구도는 파악하기 어려움.

ㅇ 아직까지 파나마 의료기기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한국 기업은 없으며, 현지 에이전트에 소량납품하는 방식으로 진출을 도모하고 있음.

☐ 관세율 정보

ㅇ 관세, 부가가치세 및 기타 세금
- HS Code 9018~902230까지 총 34가지 품목의 부가가치세는 7%로 동일하거나 없음. 관세는 0~15%로 상이함.

☐ 수입규제, 인증절차 및 제도

ㅇ 수입규제
- 수입규제는 별도 없으나 의료기기의 경우 정부기관 등록이 필수사항임.

ㅇ 파나마 의료기기 인증제도
- 파나마 정부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 식품, 화장품 대상 수입 및 입찰 참여에 앞서 사전제품 등록 및 샘플 분석을 통한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현지 특성상 해당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경우에 따라 크게 지연될 수 있는 관계로, 현지 수입상과 공동으로 진행해 당국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즉시 대처하는 편이 효과적임.

ㅇ 필요 서류

ㅇ 추가 요구사항
-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기기 종류에 따라 부여되는 잠재위험등급별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함.

☐ 시사점

ㅇ 인구 증가 및 정부주도 공공의료개혁으로 제품 수요 증가 예상됨. 예로 파나마 주요 공공보건인프라 프로젝트에 어린이병원 및 암 병원 입찰 예정에 있음.
- FTA 발효 시 3~5년 내 관세 철폐 예상으로 수요 증가 예상
- 파나마-중국 수교로 중국 수입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될 전망. 이에 따라 저렴한 가격의 제품 공급 및 판촉, 판매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 방안을 고려해야 함.
- 공공 의료시설에는 의약품 및 의료용품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MINSA(파나마 보건부)와 CSS(사회보장기구)에서는 의약품 및 의료장비 대량구매 입찰을 매년 진행 중이므로 중미 시장진출에 관심있는 기업들은 파나마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ㅇ 관련 현지 전시회 정보

자료원: KOTRA 파나마 무역관 자료 종합

△ 자세한 정보 : 뉴스 → 산업·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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