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12일부터 개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연명의료결정 제도 교육계획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 2월 4일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연명의료결정법 및 업무수행 절차 교육을 실시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교육 대상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2. 기간 : 2017년 12월 2주 ~ 2018년 1월 3주 중 총 15회
3. 장소 : 서울 성모병원 지하 1층 대강당 등
4. 강사진 :
-이윤성(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
-문재영(충남대학교의과대학 교수)
-백수진(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연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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