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8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2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05호, 2017.11.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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