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고혈압, 폐렴, 당뇨 환자가 많아 혈압계, 혈당측정기, 분무기 등이 유망

[KOTRA_해외시장동향_2017.11.22]

몽골 가정용 의료기기 시장, 중국과 한국산이 선두
- 고혈압, 폐렴, 당뇨 환자가 많아 혈압계, 혈당측정기, 분무기 등이 유망 -

□ 몽골의 질병 발생 현황

ㅇ 몽골 보건부 산하 보건개발센터 2016년 보고서에 의하면, 몽골 내 전염성 질환의 전파 경로는 1위 호흡기관(62%), 2위 성병(21%), 3위 소화기관(13%)으로 나타남. 또한 환절기에 각종 바이러스형 감기가 유행하는 편임.
- 유행빈도가 가장 높은 공기 혹은 간접 접촉으로 전파되는 전염성 질환으로는 바이러스형 감기, 홍역,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결핵 등이 많음. 전염환자의 대다수가 면역력이 약한 소아, 임산부, 노년기 층인 것으로 나타남.

ㅇ 비전염성 질환 발병원인은 1위 호흡기관 이상, 2위 소화기관 이상, 3위 심혈기관 이상임. 그러나 사망원인으로는 1위 심장질환, 2위 암, 3위 외형적 부상인 것으로 나타남.
- 급격한 도시화, 부적절한 식습관, 음주와 흡연, 운동 부족 등이 주 원인인 비전염성 질환은 45~65세 중노년기층 중 대다수(53.2%) 이상이 발병한 것으로 나타남.
- 비전염성 질환 환자 중 고혈압, 당뇨, 각종 간 질환, 암 등을 앓는 비중이 높음. 고혈압 환자수는 1만 명당 503명, 당뇨 환자는 1만 명당 78.6명, 암 환자는 1만 명당 7.3명으로 나타남.

ㅇ 입원 치료환자들의 대다수가 호흡기관 질환, 심혈기관 질환, 소화기관 질환 환자인 것으로 나타남.
- 호흡기관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중 52.4%가 폐렴 환자, 소화기관 질환 환자의 26%가 간 환자, 심혈기관 질환 환자의 40%가 고혈압 환자임.
- 암 환자 중 39.1%가 간암, 15.8%가 위암, 7.7%가 폐암, 6.9%가 자궁경부암 환자인 것으로 보임.

□ 가정용 의료기기 시장규모

ㅇ 몽골 가정용 의료기기시장이 총 의료기기 중 약 6% 차지
- 몽골 보건부에 의하면 2016년에 몽골의 11개 의약품∙의료기기 생산공장에서 약 33만6000만 달러의 의료기기(붕대, 소독약품, 1회용 주사기 등)를 생산했으며, 이는 수입 의료기기 중 1% 내외 수준임.
- 따라서 99%를 수입품에 의존하는 몽골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수입액 기준 약 1780만 달러이며, 2015년에 37%의 고성장률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몽골 경기 침체 및 환율 상승으로 다시 감소세를 보임.
- 몽골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5대 가정용 의료기기(혈압계, 분무기, 혈당측정기, 체온계, 마사지 기기)의 시장규모는 수입금액 기준 연간 약 100만 달러로 추정되며, 이 중 40%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 5대 가정용 의료기기 수입동향

ㅇ 품목별 수입동향
- 몽골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질병 및 현지 의료시설 여건 등에 따라 혈압계, 분무기, 혈당측정기, 체온계, 마사지 기기 등의 가정용 의료기기가 가장 많이 수입되는 것으로 조사됨.
- 상기 5대 가정용 의료기기의 연간 수입액은 약 100만 달러임. 2017년 10월 금액 기준 마사지 기기가 약 61%, 혈압계 25.5%, 분무기 7.5%, 혈당측정기와 체온계는 각각 약 3% 차지

ㅇ 수입 대상국별 비중
- 최근 4년간 수입통계 기준 각 수입대상국 상위 5대 국가를 살펴보면 혈압계, 분무기, 체온계 등은 대다수 중국으로부터 수입했지만 혈당측정기와 마사지 기기는 한국으로부터 대다수 수입한 것으로 조사됨.
- 유목문화로부터 도시문화로의 전환기를 겪고 있는 몽골의 도시인구를 위주로 각종 마사지 기기, 침대, 미용마사지 기기 등의 수요가 커지고 있음. 수입 비중은 한국산이 70%, 중국산 5.4%, 프랑스산이 3.3%임.
- 가장 높은 사망원인으로 꼽히는 심혈기관 질환 환자들의 40%가 고혈압 환자인 만큼 혈압계 수요가 많음. 수입 비중은 중국 41%, 베트남 16%, 독일 12%로 나타남.
- 폐렴 환자가 많은 몽골에는 감기 유행기 때에는 의료시설이 매우 부족함. 재택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필수 의료기기는 바로 분무기임. 분무기의 경우 63%가 중국, 14%가 독일, 9.2%가 이탈리아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분석됨.
- 세계적으로 암 다음으로 위험성이 커지는 당뇨 역시 몽골에서 그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서 혈당측정기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수입비중은 한국 42%, 독일 39%, 대만 13% 수준임.
- 체온계는 아이 키우는 부모뿐만 아니라 가정집에 하나씩 있어야 하는 의료기기임. 수입 비중은 중국산 66%로 대다수이며 다음은 대만 14%, 독일 6.7%임.

□ 대한국 수입동향

ㅇ 혈당측정기는 40% 이상, 마사지 기기는 70% 이상 한국산임.
- 5대 가정용 의료기기의 연간 대 한국 수입금액은 약 40만 달러이며, 2017년 10월 기준 전체 수입 중 95%가 마사지 기기, 4.6%가 혈당측정기임. 오로지 0.1%만이 혈압계이며, 분무기 및 체온계 수입은 전혀 없는 상태임.
- 혈압계, 분무기, 체온계 등은 대한국 수입이 전체 수입 중 3% 내외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혈당측정기는 40% 이상, 마사지 기기는 70% 이상이 한국에서 수입되고 있음.
- 대한국 혈당측정기 연간 수입금액 약 2만 달러이며, 현지 시장 유통 중인 한국 브랜드로 SD BIOSENSOR, GLUCOLAB, CARE-SENS PRO, G-MATE 등이 있음.
- 마사지 기기는 다양한 브랜드가 현지시장에 유통되고 있으며, 연간 수입액은 약 37만 달러로 2015년부터 현지 경기침체 및 환율 상승으로 지속 감소세를 보임.

□ 수입에 대한 규제사항

ㅇ 수입업체가 '의료기기 수입유통 특별 면허', '의료기기 수입허가서' 등을 취득해야 함.
- 몽골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생산, 수입유통, 판매는 몽골 보건법, 의약품∙의료기기법, 특별 면허법에 따라 규제되고 있으며, 의료기기 수입유통판매와 관련해 몽골 보건부가 발급하는 수입유통업 특별면허(CERTIFICATE)와 수입허가서(LICENSE) 등 취득이 필수
- 수입업체는 몽골 보건부로부터 의약품, 의료기기 수입유통판매업을 위한 특별 면허(CERTIFICATE)를 취득해야 수입이 가능하며, 특별면허 신청은 현지 설립 법인만 가능한 관계로 외국 기업이 직접 수출 판매보다는 현지 의료기기 유통업체와 파트너링하는 것이 일반적임.

- 의료기기 수입과 관련해 수입업체는 매수입건에 대해 물품 목록과 청구서(INVOICE),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 수출자 또는 의료기기에 대한 ISO 인증 등의 서류를 제출, 신고해 수입허가서를(LICENSE) 발급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함.

ㅇ 수출업체는 의료기기에 대한 'ISO' 규격만 갖추면 됨.
-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장비의 분류 기준은 원산 국가에서 등록된 기준으로 규정되며, 의약품의 경우 사용설명서를 무조건 몽골어로 작성해야 하지만 의료기기의 경우 영문 설명서만 있으면 됨.
- 또는 의약품은 현지 보건부에 등록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있으나 의료기기는 제품에 대한 ISO 국제 인증만 있으면 문제없이 통관 가능.

□ 전망 및 시사점

ㅇ 인구 311만 명의 작은 시장이지만, 수입 의존도가 커 지속 수요 증가 예상
- 인구 311만 명의 작은 시장으로 가정용 의료기기 시장규모가 100만 달러 내외 수준이지만, 자체 생산기반이 미비해 99%를 수입품에 의존하는 상황
- 2018년부터 IMF, WORLD BANK, EIU 등은 몽골의 경제성장률을 약 3~6%로 예상하고 있어 현지 경제 활성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따라 의료기기 수입 또한 소폭 성장이 예상됨.

ㅇ 중국산이 가격경쟁력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점에 유의
- 몽골에서 5대 가정용 의료기기 중 마사지 기기 및 혈당측정기를 제외한 나머지 혈압계, 분무기, 체온계 등은 대다수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음.
- 마사지 기기와 혈당측졍기는 비교적 가격대가 높은 품목으로 총수입 기준 한국이 40% 이상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나 혈압계, 분무기, 체온계 등은 수량 기준 중국이 훨씬 우위임.
- 따라서 해당 품목의 몽골 수출 시 중국산 대비 시장성과 경쟁력 확보의 주 관건이 단가임.

ㅇ 작은 시장규모 고려, 현지 유력업체 단 1개사와 파트너링이 효과적
- 작은 시장에서 다수의 유통업체가 경쟁하는 관계로 경쟁사가 수입하는 제품의 수입은 서로 거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수의 업체와 거래하는 것보다 유력한 업체 단 1개사와 파트너링하는 것이 바이어 관리에 효과적임.
- 몽골의 의약품∙의료기기 수입은 몽골 보건부를 통해 규제되고 있음. 따라서 수입업체가 의약품∙의료기기 수입유통판매 특별면허를 보유해야 하고, 매수입건에 대해 몽골 보건부에 보고하고 수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함.
- 이 같은 규제사항 때문에 수출업체 혹은 제조업체가 의약품∙의료기기 등을 현지에 직접 수출하고 판매하는 것보다는 현지 유력한 업체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임.

ㅇ 초기 진출, 판로 개척을 위해 현지 개최 의료기기 관련 주요 전시회 참가도 좋은 방법임.
- 현지에서 개최되는 주요 의약품∙의료기기 전시회로는 몽골 보건부, 의약품 협회 공동주최 '보건의료 기술' 및 몽골 주재 한인회 개최 '메디컬 코리아' 등이 있으며, 전시회 관련 정보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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