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0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7호, 2017.9.2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부 제2장 검사료 중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나-599-1란에 (C5995)를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중략)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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