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0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6호, 2017.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I. 행위 및 치료재료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NGS, Next Generation Squencing)유전자패널검사란 다음에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란을,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란 다음에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중략)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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