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의 역사: ⑭복수국 간 서비스협정(TISA)

[산업통상자원부 함께하는 FTA_2015.3월 Vol.34]

흔히들 ‘무역’이라 하면, 자동차나 스마트폰과 같은 상품의 무역을 떠올린다. 세계 무역에서 상품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하다. 서비스무역은 상품무역과 달리, 때에 따라 서비스 판매자나 소비자까지 국경을 넘어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서비스무역 방식은 크게 4가지 형태(mode)로 구분된다. 모드1(mode 1: cross-border supply, 국경 간 공급)은 국제 화물운송과 같이 서비스 수출자와 수입자가 각각 자국에 있으면서 서비스만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방식이다. 모드2(mode 2: consumption abroad, 해외소비)는 유학이나 관광처럼 서비스 수입자가 서비스 수출자가 있는 국가로 이동해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모드3(mode 3: commercial presence, 상업적 주재)은 해외 직접투자와 같이 서비스 수출자가 서비스 수입자가 있는 국가로 자본을 가지고 이동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모드4(mode 4: movement of natural persons, 자연인의 이동)는 K팝 스타들의 해외 공연처럼 서비스 수출자가 서비스 수입자가 있는 국가로 이동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자유무역협정에서 서비스 분야 협상 시 4가지 방식에 대해 개방 정도를 논의하게 된다.

현재 전체 서비스무역에서 모드1(국경간 공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 모드2(해외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15%, 모드3(상업적 주재)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 그리고 모드4(자연인의 이동)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이다.¹

 

2020년 서비스무역량은 상품무역량에 필적
그동안 상품분야에서는 관세철폐 등을 통해 무역자유화가 꾸준히 이뤄져 왔다. 그러나 서비스분야에서는 무역장벽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돼 왔다. 미루도 에 알(Miroudot et al, 2010)에 따르면 과거 10년간 상품의 무역비용(trade cost)은 대략 15% 감소했으나 서비스부문의 무역장벽 감축은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기술 발달 및 국제화의 진전 등에 힘입어 세계적으로 서비스무역이 활기를 띠면서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0년에는 서비스무역 규모가 제조업 무역에 필적하고, 2050년에는 모드3(상업적 주재)만으로도 제조업 무역 규모와 대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Hufbauer and Stepheson, 2007).

‘복수국 간 서비스협정(TiSA: Trade in Services Agreement)’은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유통 등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에 관심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서비스업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지난 2001년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머물게 되자 서비스무역 자유화에 관심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2012년 초부터 복수국간 서비스 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돼 왔다. 서비스무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제 추세를 반영하자는 취지이다. 2012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일곱 차례의 준비회의를 통해 협정의 체계와 협상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 그리고 2012년 12월 회의에서 향후 협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협정 프레임워크 문서를 채택했다. 이 문서는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의 목표, 구조, 주요내용(협정문, 양허안, 규범), 협상일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각국은 이 문서를 활용해 협상 참가 권한을 획득하기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한 뒤, 2013년 6월부터 공식협상을 출범시켰다. 현재 복수국간 서비스 협상 참가국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홍콩, 호주, 뉴질랜드, 파키스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콜롬비아, 페루, 칠레, EU,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터키, 이스라엘, 파라과이, 리히텐슈타인 등 23개국이다. 협정 참가국들의 서비스무역액은 2010년 기준 약 6.1조 달러로 전세계 서비스무역액에서 70% 이상을 차지한다(성한경, 2013).

 

TiSA 대비 한국의 서비스경쟁력 키워야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이 협정 체계의 큰 틀에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복수국간서비스 협정은 WTO 서비스협정(GATS) 제5조에 근거한 지역무역협정(RTA)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양허 방식은 시장접근과 관련해서는 포지티브 방식(허용분야 지정)으로, 내국민 대우는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자유화, 금지분야 지정)으로 양허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화 수준에 있어서는 일부 민감한 분야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면서 현재 체결된 최선의 FTA 내에서의 자유화 수준으로 개방하며, 추가적인 시장개방도 검토하기로 했다.

협정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GATS의 골격과 주요 조항을 유지하되, 신규 또는 개선된 규범도 도입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는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에 모든 WTO 회원국을 참여시키는 다자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이 타결되면, 가입조항을 활용해 당사국을 확대하고 당사국 수가 임계치(critical mass)에 도달하게 되면 다자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협상 시한을 못 박지는 않았지만 가급적 조기에 타결을 추진키로 했다. 회원국들 간 협상은 현재까지 다섯 차례 진행됐다. 그리고 2015년은 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 생산성이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TiSA에 참가하는 경우 장기적으로(15년 이후)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0.63~0.64%(약 83~84억 달러) 증가하고 후생수준은 12억~13억 달러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수국 간 서비스무역 자유화가 향후에 다자화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 산업의 발전은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우리가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서비스 분야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취약한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TiSA를 십분 활용해야 할 것이다.

                                                                                                       
1) 성한경, “복수국 간 서비스협정의 경제적 효과 및 대응방안”,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 공청회』, 201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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