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0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정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8호, 2017.10.31.)」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6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정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Ⅰ.행위 제9장 중 자62 가관절수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중략)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히 보러가기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