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0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정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8호, 2017.10.31.)」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6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정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Ⅰ.행위 제9장 중 자62 가관절수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중략)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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