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개방경제에 기반한 칠레의 비관세장벽은 대체로 낮은 수준

[KOTRA_해외시장동향_2017.11.02]

칠레 비관세장벽 최신 동향
- 개방경제에 기반한 칠레의 비관세장벽은 대체로 낮은 수준 -
- 인증·규격과 관련된 무역기술장벽(TBT)에 유의 -

□ 칠레 비관세장벽 동향

ㅇ 2017년 10월 기준, 칠레는 64개국과 총 26개의 무역협정(FTA 16개, ECA 경제보완협정 6개, PSA 부분적무역협정 1개, EPA 경제동반자협정 2개, TP 무역의정서 1개)을 체결해 세계에서 경제영토가 가장 넓은 국가 중 하나로 비관세장벽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편

ㅇ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구분에 따르면, 비관세장벽은 크게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 △선적 전 검사와 그 외 절차(INSP), △조건부 무역보호조치(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 CTPM), △수량제한조치(QC), △가격통제조치(추가세, 부가요금 등 - PC), △기타 수입규제, △수출관련조치(EXP) 등 총 8종류로 나눠지나, 여기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칠레 수출 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비관세장벽 3종류(CTPM, TBT, PC)를 중점적으로 다룸.

□ 조건부 무역보호조치(CTPM) –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동향

ㅇ 칠레 내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부과는 ‘칠레수입상품가격왜곡조사위원회(CNDP)’에서 ‘조사’를 통해 ‘임시조치’ 후, ‘최종판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

ㅇ 1999년~2017년 10월까지 칠레 내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반덤핑은 0.89회, 세이프가드는 2.21회로 전반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조건부 무역보호조치(CTPM)가 내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ㅇ 반덤핑 대상 국가는 아르헨티나(9회), 멕시코(3회), 중국(3회), 미국, EU, 폴란드, 체코 각 1회 정도로 분유, 밀가루, 강철선, 강철봉 등에 반덤핑세가 부과됐으며, 세이프가드 대상 품목 또한 한국의 對칠레 주요 수출품목이 아닌 식료품, 강철선 등으로 나타남.
- 한-칠레 FTA 체결 전 2000년에 한국산 발포성 폴리스티렌(EPS), 세탁기,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됐으나 모두 무혐의 판정을 받은 바 있음.

ㅇ 2017년 10월 기준, 현재 유효한 CTPM은 중국산 지름 16mm 이하 강철선(28.8~38% 종가세 부과), 멕시코산 강철봉(9.8% 종가세 부과) 총 2건에 불과함.

□ 무역기술장벽(TBT)

ㅇ 칠레 수입품목들의 다양한 인증·규격 절차는 비록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 제9장 '표준 관련 조치' 내 '정당한 목적'에 따라 제정됐으나, 국제표준을 통과한 품목도 칠레 수입 시 이중으로 시간과 비용을 소요해 별도의 칠레 인증을 통과해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있음.
- 현재 진행 중인 한-칠레 FTA 개선 협상에서 무역기술장벽(TBT)를 완화하는 방안 즉, 국제인증 대체, 국내 시험연구소의 인증 대행 활성화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칠레 시험인증규제에 대한 정보공유, 대응, 협의, 컨설팅 등을 담당하는 ‘TBT 공동위원회’의 정기적인 개최도 시급함.

ㅇ 최근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전기·전자·난방, 화장품, 의료기기의 인증제도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음.

ㅇ (전기·전자·난방) 칠레에서 전기·난방·전자제품을 수입·유통하기 위해서는 전기연료관리국(SEC)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성(Seguridad)'과 '에너지효율(Eficiencia)' 인증을 획득해야 함.
- 모든 전기·난방·전자 제품에 인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SEC 검색 웹페이지(https://wlhttp.sec.cl/PublicacionProductos/publicacion.do)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 SEC에 직접 이메일(contactodau@sec.cl)로 문의하는 방법, 인증 대행업체에 문의하는 방법 등이 있음.
- 동 인증을 통과한 후에도 '반드시' 각 롯트(선적)별 후속인증(Certificación de Seguimiento) 절차를 밟아야 함.

ㅇ (화장품) 칠레에서 화장품을 수입·유통하는 업체는 반드시 공공보건청(ISP)에 등록된 ‘현지법인’이어야 하며, 수입 전 제품별 ‘보건등록증(Registro Sanitario)’ 취득은 ISP 산하 국립의약품청(ANAMED)의 GICONA 시스템(https://giconaweb.ispch.gob.cl/)에서 진행 가능
- 화장품으로 사용 가능한 원재료는 EU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르며, 사용불가 원재료는 총 1,378종,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원재료는 총 296종으로 관련 리스트는 국립의약품청(ANAMED) 홈페이지(http://www.ispch.cl/anamed/subdeptoregistro/seccion_cosmeticos/info)에서 확인 가능
- 보건등록증 발급 소요기간은 평균 5일이나 ‘바이오 화장품’은 상당 기간이 소요되며, 비용은 2017년 기준 CLP547,709(약 US$845), 인증 유효기간은 최대 5년에 추후 갱신 가능
- 화장품 수입·통관 시 필수 서류인 세관목적지증명서(CDA)와 사용및처분허가서(UyD)는 공공보건청(ISP) GICONA 시스템에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며, 이 때 관련서류와 함께 반드시 제품별 보건등록증을 제출해야 함.

ㅇ (의료기기) 현재 칠레에서 ‘의무인증’이 필요한 의료기기는 총 5종류(실험용‧수술용 장갑, 콘돔, 1회용 주사기, 바늘)에 불과하며, 그 외 의료기기는 세관목적지증명서(CDA)와 사용 및 처분허가서(UyD)만 있으면 자유롭게 수입·유통이 가능함.
-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세관목적지증명서(CDA)와 사용 및 처분허가서(UyD)는 ISP에 등록된 현지법인만 GICONA 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함.
- 현재 의료기기 규제 강화가 포함된 ‘의료법 II’가 국회에 상정돼 활발한 논의 중에 있음.

□ 가격통제조치(PC)

ㅇ 기본적인 관세장벽으로 칠레 수입품 일반 관세율은 6%(FTA 협의품목에 대해서는 무관세 적용)이며, 부가가치세(VAT)는 19%가 적용됨.
- 어떤 수입품의 가격(CIF 기준)이 US$1,000일 경우, 일반 관세 6%와 과세표준(CIF+6%)에 대한 부가가치세 19%를 추가 적용하면 총 납부 세액은 US$201.40

ㅇ 이 외에도 별도의 가격통제조치(PC)로 칠레에는 특정 수입품목에 대한 추가세가 부과됨.

□ 기타 비관세장벽

ㅇ 수입금지 품목은 △음란물 등 사회 미풍양속을 해치는 상품 △독성 산업폐기물 △중고자동차 △중고 오토바이 △중고 또는 재생 타이어 △모든 종류의 석면류 △보건부, 농림부 등 정부기관에서 지정한 수입금지 품목 △동물, 농업 및 인간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예: 톨루엔 및 휘발성 솔벤트로 제조된 접착제를 사용한 유아용품) 등
- 예외적으로 구급차, 소방차, 사다리차, 청소차 등 공공목적용 중고차 수입은 가능함.
- 또한, 칠레 북부 이키케(Iquique) 및 남부 푼타 아레나스(Punta Arenas) 자유무역지대에서 중고차를 수입해 자유무역지대 내에서 사용하거나 제3국(페루, 볼리비아 등)으로 수출하는 것은 허용됨.

ㅇ 통관절차상 장벽으로 1,000달러(FOB 기준) 이상 수입 시 반드시 칠레 전문통관사(Agente de Aduanas)를 통해 수속을 진행해야 함.

□ 시사점

ㅇ 칠레는 무역자유화와 개방경제를 핵심 축으로 삼는 나라로 비관세장벽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으며, 특히 악명 높은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와 같은 조건부 무역보호조치(CTPM) 부과 품목이 제한적이고 빈도도 매우 낮은 편

ㅇ 다만, 인증·규격과 관련된 무역기술장벽(TBT)은 점차 강화되고 있으므로 한-칠레 FTA 재협상 시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돼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칠레 진출 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한 예로, 우리나라 기업이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전자제품 수출 시 필요한 '안전성' 및 '에너지 효율성' 인증을 획득한 후, 추가 롯트에 대한 '후속인증(Certificación de Seguimiento)'을 받지 않고 수출·유통해 상당한 벌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음.

ㅇ 칠레에서 대다수 품목의 인증·수입·유통은 오로지 '칠레 법인'만 가능하므로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직접 진출이 아니라면 KOTRA에서 제공하는 지사화 및 바이어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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