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9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3호, 2017.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차151 의치 조직면 개조[1악당]란, 차152 의치수리란, 차153 의치조정 [1악당]란, 차154 클라스프(Clasp) 수리[1악당]란 및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중 일반사항란, Ⅲ. 치료재료 1. 일반사항 자동 열교환에 의한 환자의 체온조절장치의 별도 산정여부란, 4. 처치 및 수술료 등 Vascular Tourniquet Kit 등 지혈용구, 지혈제, 지혈재료의 별도 산정여부란을 각각 별지 1과 같이 하며,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1장 기본진료료 가1진찰료 가2입원료 중 Hypo/Hyperthermia 장비를 이용한 체온조절란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일반사항 중 삭모(두부, 회음부), 수술전 면도, Shaving & Skin preparation란을 각각 별지 1과 같은 내용으로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일반사항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일반사항에 위치하도록 한다.

Ⅲ.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중 복대의 요양급여 대상여부란 다음에 Face Shield 급여기준란, 1회용 제모용 클리퍼 급여기준란, Needleless Connector 급여기준란, 1회용 수술용 방호 후드 급여기준란, Saline prefilled syringe 급여기준란, 1회용 Air Blanket류 급여기준란을, 4. 처치 및 수술료 등 합성수지스프린트의 인정기준란 다음에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콜라겐 함유) 급여기준란을 각각 별지 2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략)

△ 자세히 보러가기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