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는 29일까지 의견 제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 제2017-175호]

‘3D 바이오프린팅 제품 등
세포-지지체 복합제품의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안 의견조회

「3D 바이오프린팅 제품 등 세포-지지체 복합제품의 평가 가이드라인」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1. 개정이유
융복합기반 첨단 의료제품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3D 바이오 프린팅 제품 개발 시 고려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개정내용
3D 바이오 프린팅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품질·비임상·임상 고려사항을 제공

3. 의견제출
검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을 참고하시어 2017. 11. 29(수)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세포유전자치료제과(이메일 choiks91@korea.kr, 팩스 043-719-353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별첨
- 3D 바이오프린팅 제품 등 세포지지체 복합제품의 평가 가이드라인(개정안)
- 검토의견서(양식)

△ 자세히 보러가기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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