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IA, 31일까지 회수
[KMDIA_공지사항_2017.10.30]
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주)코아메디텍'
「의료기기법」 제3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1. 회수의무자(연락처) : (주)코아메디텍 (연락처:031-836-3003)
2. 회수대상의료기기 :
3. 위해성 정도 : 3
4. 회수사유 : 열에 의한 제품손상이 발생하여 동일 제조번호의 출고제 품 전량을 회수조치 하고자함.
5. 회수 방법 : 영업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회수
6. 회수기간 : 2017년 10월 18일 ~ 10월 31일
7. 공표일자 : 2017년 10월 29일
※ 해당 회수대상 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 서는 즉시 판매 및 사용을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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