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5일까지 의견제출 가능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628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지 제4호에서 제7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을 시장·도지사로 변경한다.

3. 의견제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eunbi1113@korea.kr
- 팩스 : 044-202-3944

4. 기타
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전화 044-202-297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령 제 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별지 제4호에서 제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히 보러가기 : 알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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