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전문가 기고 - 이평복 고문 중국 비즈니스포럼운영자

[KOTRA_해외시장동향_2017.09.21]

[전문가 기고] 노동소송에는 왜 전문 변호사가 필요할까?

이평복 고문 중국 비즈니스포럼운영자(http://cafe.naver.com/kotradalian)

중국 노동법 자문분야에 투신한 지 벌써 8년여이다. 긴 세월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다. 암호문이나 다름없던 법관의 판결문도 이제는 소설처럼 읽히고, 10%도 못 알아듣던 노동법 강의도 이제는 귀에 쏙쏙 들려오는 걸 보니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말이 실감 난다. 필자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노동법률 분야에서 소송 전 단계까지의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그 단계에서 수습이 안되고 소송단계로 진입하게 되면, 소송경험이 풍부하고 해결능력이 강한 중국인 협력변호사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노동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기업들이 변호사 의뢰를 망설이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변호사의 실력에 대한 불신감과 비용적인 부담, 소송결과의 불투명성에다가 결과가 잘못 나올 시 한국 본사로부터의 책임 추궁에 대한 걱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리라.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아무리 용을 써도 아마추어가 프로를 당할 수는 없는 일이다.

날마다 소송으로 밥 먹고 사는 변호사들의 실전 테크닉은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 물론 변호사도 변호사 나름이다. 변호사라고 하지만 해당 분야에 소송경험이 없거나 자질이 부족한 경우는 실제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간혹 소송을 망쳐 버리기도 한다. 그렇다면 소송이 발생했을 때 과연 왜 변호사에게 의뢰가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자체 역량만으론 소송전문가를 이기기 어렵다

일부 기업 관리자들은 노동분쟁이 생기면 옆에 공장에 직접 묻거나 인터넷을 뒤지거나 공공기관에 문의해 법률정보를 수집한다. 자신만만한 분들은 자체적으로 대응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밑에 현지 직원에게 시켜 직접 노동소송을 진행한다. 상대도 혈혈단신으로 출정한다면 상관없겠지만 만일 노련한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올 경우 법정 소송 테크닉 부족으로 패소로 종결되기 십상이다. 또 다른 문제는 본인이 왜 패소했는지조차 모른 채 끝나니 다음 번에도 유사한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법 지식과 소송테크닉은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단, 예외는 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명확하고, 사전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소송 대비를 한다면 자체대응도 가능하다.

법정은 정의와 도덕의 잣대가 통하는 곳이 아니다

상식과 소송은 완전히 다른 세계다. 소송 시 수없이 많은 관련 법률을 파악하고 법적 절차, 증거규칙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상대의 주장을 반박해야 한다. 법정은 정의와 도덕의 잣대로 판단하는 곳이 아니다. 법률 테크닉으로 무장한 대리인들끼리 증거를 가지고 격투가 벌어지는 살벌한 링이다. 예를 들어 보자. 한 중국 학교 선생이 화가 나서 학생을 때려 가벼운 상처를 입혔다. 선생은 형사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학부형 앞에 무릎을 꿇고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다. 학부형은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고 착각해 변호사를 부르고, 현장에서 증거자료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법정에서 선생님은 주변인들과 결탁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딱 잡아떼는 바람에 학부형은 1심, 2심 모두 재판에서 지고 말았다.

공짜 자문으로는 소송 대응이 어렵다

어떤 관리자들은 노동분쟁이 생기면, 노동국 지인이나 주변 변호사를 방문하거나 외부 자문채널을 찾아 귀동냥으로 관련 정보를 습득해 대응 방안을 짜기도 한다. 그러나 무료자문은 어디까지나 원칙성 정보에 그칠 뿐이다. 일단 소송으로 들어가면 사전에 안건에 대한 법률적 조사와 증거물을 잘 정리한 다음 법정에서 법관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하고, 상대방이 듣기를 꺼리는 반박불능의 말을 해야 한다. 무료 자문으로 습득한 지식만으로는 턱도 없는 일이다.

꽌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소송 시 불리한 상황에 처할 경우, 꽌시를 찾아도 소용이 없다. 재량권 행사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 어느 법관도 자기 밥줄을 걸고,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지는 못한다. 그리고 일단 꽌시를 동원하면 결과가 어떻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필요하다. 차라리 그럴 바엔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 정면 대응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기업 법률고문은 노동법률에 문외한들이 많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기업의 법률고문 중에는 노동법률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다. 그렇지만 법률고문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마치 노동분야도 전문가인 것처럼 상담을 제공하고 소송까지 대리하는 경우가 있다. 노동분야도 딴 분야와 마찬가지로 수준 높은 법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다. 복잡한 안건의 경우는 반드시 노동법률 소송경험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질 미흡 시에는 외부의 노동법률 전문변호사를 찾아 의뢰하는 것이 FM이다. 또한 자체 법률고문도 소송 시는 별도로 소송비를 받기 때문에(보통 소송비의 70% 정도 받음), 굳이 경험이 부족한 법률고문에 의뢰할 필요가 없다.

결국 우수한 전문 변호사 선정이 핵심이다

일단 소송이 벌어지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기지 못하면 손실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노동소송에서 지면 나쁜 선례가 남게 되고, 유사한 조건을 구비한 다른 직원들의 소송이 연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생소한 타지에서 벌어지는 소송에 승리하려면, 내부의 역량만으로는 절대 부족하다. 일이 터졌을 때 허둥지둥하는 것보다 평상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문채널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안정된 노무관리의 관건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바로가기 : 뉴스 → 칼럼·기고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