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기존 등록했거나 말소 1년 미만의 기업명칭은 재사용 불가

[KOTRA_해외시장동향_2017.10.16]

중국 진출기업 네이밍, 이것만은 피하세요!
- 기존 등록했거나 말소 1년 미만의 기업명칭은 재사용 불가 -
- '지나', '야마토', '9.11', '미국' 등 사용 금지 -

지난 8월 4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하 '공상총국')은 기업명칭등록관리개혁의 일환으로 기업 명칭 관련 신규정을 발표했음.

- 신규정은 기업명칭 등록시 금지사항과 제한사항, 유사명칭 또는 동일명칭으로 판정하는 방법 등이 포함됨.

- 공고문: 工商总局关于印发《企业名称禁限用规则》《企业名称相同相近比对规则》的通知

- 링크: http://www.saic.gov.cn/zw/wjfb/zjwj/201708/t20170804_268149.html

□ 아래 금기어는 절대 사용금지!

Q: 기업 네이밍 신규정이란?
A: 기업명칭에 사용할 수 없는 금기어와 사용을 제한하는 단어들을 열거한 '기업 네이밍 금지·제한 규칙(企業名稱禁限用規則, 이하 '규칙')'을 의미한다.

Q: 기업명칭도 '선점'원칙인가?
A: 기존 등록한 기업명칭과 동일하거나 기업명칭 변경 또는 말소 1년 미만인 경우도 등록할 수 없다. ① 동일 등록기관(시공상국)에서 등록했거나, 아직 등록상태는 아니지만 심사를 마쳤거나 심사를 신청한 해당 업종 기업과 동일할 경우, ② 등록말소 1년 미만, 동일 등록기관에서 기업명칭 변경 1년 미만인 기업명칭, ③영업허가증이 말소됐으나 등록말소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어도 해당 기업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Q: 기업명칭에 사용할 수 없는 금기어는?
A: 반국가, 반민족 내용이 담겨져 있거나 '부정적, 정치적으로 악영향이 있는' 단어는 금기어이다. ① 중국을 멸시해 부르는 명칭인 '지나(支那)'와 '대지주(大地主)' 등 역사적으로 민감한 단어, ② 위그루족 독립파 이름 '둥투(東突)', 2014년 가을 중국 측이 도입하려는 선거제도변경에 반대해 홍콩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인 '잔중(占中)', 대만의 다른 이름인 '포모사(福爾摩沙)', 불법으로 인정된 기공수련단체 '파룬궁(法輪功)' 등, ③ 식민문화의 색채가 있어 민족의 존엄과 인민의 감정을 해치는 단어로 '대동아(大東亞)', 마약·도박 등과 관련된 단어, ④당과 국가 지도자 또는 열사의 이름, 역사적으로 국가와 인민의 감정을 해친 간신이나 친일파의 이름도 사용할 수 없다.

Q: 알파벳은? 기업 명칭에 사용할 수 있나?
A: 외국 국명 및 지명을 포함하거나 국제기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기업 명칭은 반드시 중국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외국어, 알파벳, 숫자는 사용 금지이다.

□ 다음 경우는 조건부 사용, 유의하세요!

Q: 중국 기업 중 '중국○○'이란 기업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은?
A: 중국 국무원이 설립한 기업이어야 한다. 시정부나 성정부가 설립한 기업, 일반 민간기업은 '중국(中國)'이나 '중화(中華)'를 앞세운 기업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Q: 외자기업도 사용금지인가? 삼성(중국), 포항(중국) 등도 있지 않나?
A: 외자기업, 외자측이 다수지분을 확보한 중외합자기업은 공상총국의 심사를 거친 후 명칭에 '○○(중국)'을 사용할 수 있다.

Q: 자회사는 모회사와 동일명칭을 사용할 수 없나?
A: 기존 등록, 심사한 동 업종 기업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투자관계의 경우를 예외로 두었다.

Q: 기업명칭엔 '베이징○○'처럼 기업 소재지 행정명칭을 명시해해야 하는가?
A: 기업명칭에는 기업소재지(성, 시, 현) 행정명칭을 명시해야 하지만 ① 국무원에서 비준, ② 국가공상총국에 등록, ③ 등록자본이 5000만 위안(포함) 이상 등 조건 중 1개를 만족시키면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

Q: 모 유명브랜드 소유사와 협력관계인데, 해당 브랜드명칭도 사용불가인가?
A: 공상총국이 '유명상표'로 인정한 해당 업종 기업명칭, 브랜드 명칭은 사용 불가가 원칙이다. 그러나 소유자(기업)의 동의를 거치면 사용할 수도 있다. 단, 서면으로 브랜드 소유사가 허락했음을 증거로 남겨야 한다.

□ 유사 기업명칭 판단은 이렇게!

Q: 유사 기업명칭은 어떻게 판단?
A: '기업명칭 동일·유사 대조규칙(企業名稱相同相近比對規則)'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 기업명칭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소재지, 업종, 기업명칭이 동일하면 그 배열순서와 상관없이 '동일 기업명칭'으로 판단한다. 또 기업명칭 한자가 다르더라도 발음이 같으면 동일 기업명칭으로 판단된다.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 정부가 최근 상사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업등록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치임.
- 중국에서는 기업설립 시 관할지의 공상국에 기업명칭 등록을 신청하고 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공상총국은 최근 기업명칭의 사전심사를 폐지하고 기업명칭 온라인 등록을 추진하고자, 기업명칭 등록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 있음.
- 올 4월 19일 '등록효율 향상, 기업명칭등록관리개혁의 적극적 추진에 관하 의견'을 발표한 바 있음.
- 우리 기업을 신규 발표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해 기업 네이밍할 필요가 있음.

ㅇ 타 기업이 의도적으로 우리 기업의 명칭 또는 유명상표와 유사한 기업명칭을 등록했을 경우 공상총국에 조정신청하는 등 해결법이 있음.
- 공상총국이 인정한 해당 업종 유명상표와 동일한 기업명칭 네이밍 불가
- 그러나 ① 동일 업종, ②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을 유도해 경제이익을 추구하려 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

미중 '가우퉁' 대전 사례

- '퀄컴'의 중국어 이름인 '가우퉁(高通)' 사용 금지 신청했다가 패소한 상하이 가우퉁

(원고) 상하이 가우퉁(高通) 반도체 유한공사 (패소)

(피고) 미국 퀄컴사

(제소시간 및 배상요구금액) 2014년 4월 28일, 50만 위안

(제소사유) 미국 퀄컴사가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시 '퀄컴'을 중국어로 '가우퉁'이라고 명시 하는데 이는 원고 회사명칭과 동일함

(판결) ① 미국 퀄컴사와 상하이 가우퉁이 판매하는 상품은 동일 또는 유사 상품이 아니며, ② 미국 퀄컴사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가우퉁(高通)'이란 상표를 등록했으므로 상하이 가우퉁사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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