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

[중소기업청]

주요지원내용
자금 및 보증지원
-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해외마케팅 지원 참여우대
- 국방 절충교역 대상품목 추천 및 참여시 우대, 해외전시회․박람회 참가시 우선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참여시 우대 등
- 바이어 발굴, 상담대행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기타
- 국내외 기술시장정보 분석 제공,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이용 등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첨부파일
  참조]을 경영하고,
- 신청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 달러 미만인 기업

<신청제한 사유>
○ 순수 내수기업(전년도 및 신청년도 중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제외
○ 휴․폐업 중인 업체
○ 대외무역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업체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또는 대표자


첨부파일 
(제2014-154호)2014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계획 공고
(제2014-154호)2014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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