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공정위 승인 받아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사후관리가 명확해지고, 견본품 제공 기간, 제품설명회, 교육·훈련 신고 기간 등 이 완화됐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올해 초 현행 의료기기법령에 부합하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의 방지를 위해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김상조)에 제출했으며, 지난달 28일 최종 승인을 받았다.

개정된 규약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의 지원내역을 사후확인이 가능해졌다. 협회는 필요시 해당 학술대회 주관자에 국가별 참석자 명단, 사업자의 지원내역, 비용 결산 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학술대회 종료후 예산잔액에 대한 조치사항도 이번에 근거가 마련됐다. 학술대회 주관자는 학술대회 종료 후 예산이 남을 경우 대회 종료 후 3월 내에 잔여 예산을 협회로 전달해야 하고 기부한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외에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을 반영해 △견본품 제공 기간은 1개월로 한정되고 △의료기기 제조업자의 국외 제품설명회, 교육·훈련의 강연자 지원조항이 추가됐다. 특히, 규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숙박, 비숙박 제품설명회·교육훈련의 사전 신고기한을 기존의 행사 30일 전까지 신고하는 규정을 ‘숙박이 있는 그리고 숙박 없는’ 제품설명회 교육·훈련으로 구분해 각기 행사 40일 전 신고, 행사 7일 전 신고로 개정해 업계 편의를 도모하고 부담을 줄였다.

또한, 앞으로 사업자가 보건 의료인에게 자문·강연을 의뢰하는 경우, 용역의 내용과 지급액을 서면계약으로 체결해야 하며, 회계처리 시 강연정보 외 참가자 명단과 서명 등과 같은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특히 강연비는 연간 300만원으로 한도기준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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