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해당 입찰 건에 대한 입찰절차 일시 중시 명령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이유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율 제고를 위하여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해당 입찰 건에 대한 입찰절차의 일시 중시 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2499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제2014-16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14-16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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