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기기 현지 등록 및 유력 파트너와의 협력이 시장 진출에 중요 요소로 작용해

[KOTRA_해외시장동향_2017.10.16]

우즈베키스탄 의료기기 산업 동향
- 최근 5년간 우즈베키스탄 내 의료기기 시장이 연 평균 약 20%의 성장률 기록 중 -
- 기기 현지 등록 및 유력 파트너와의 협력이 시장 진출에 중요 요소로 작용해-

□ 시장 개요 및 특징

ㅇ 시장 개요
- 우즈베키스탄의 의료기관은 8300여 개로 파악되며 보건 진료소, 클리닉 등을 제외한 병원은 약 1000개이며, 이 중 약 95%는 국가가 운영 중임.
- 기술 미발달로 의료기기 현지 제조는 거의 전무하며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

ㅇ 시장 특징
- 우즈베키스탄은 인구 3212만명으로 중앙아시아 국가 중 최대 인구국이며 연평균 2%의 인구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2004년 이후 꾸준히 연 7%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가처분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기기 시장 성장 잠재력이 큼.
- 일반적으로 진단의료기기, 심혈관기기 및 외과장비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수입시장 및 경쟁 동향
- 최근 5년간 우즈베키스탄 의료기기 수입시장은 연평균 약 20%의 성장률을 기록 중임.
· HS Code 9018∼9022 수입액: 2012년 51.6백만 달러 → 2016년 105.6백만 달러
- 유통업체들이 한 회사의 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기보단 다양한 브랜드를 취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격 요인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 고정밀 및 고사양 요구 제품의 경우 한국, 일본, 네덜란드, 독일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임.

□ 유통 구조

ㅇ 국립 병원
- 국가 소유 병원의 경우 보건부 산하 Uzmedexport 입찰위원회에서 구매를 전담하고 있음.
- 모든 의료기기 구매는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해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암묵적으로 사전에 낙찰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민간 병원
- 민간 병원은 일반적으로 현지 수입상 또는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구입하며 일부의 경우 자체적으로 기기를 직접 수입하기도 함.
- 국립병원에 비해 최신 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고가의 장비를 구매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리스 회사를 통해 장비를 일정 기간 계약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도 있음.

□ 한국의 품목별(MTI) 우즈베키스탄 수출 동향

ㅇ 우리나라의 2016년 對우즈베키스탄 의료기기 수출액은 4195천 달러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5년 최저점을 기록한 뒤 다시 반등함.
- X선 및 방사선 기기가 1796천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타의료용 전자기기 1508천 달러, 의료용 기기 488천 달러 순임.
- 5년간 누계 기준으로는 기타 의료용 전자기기, X선 및 방사선 기기, 의료용 기기의 수출 실적이 높았음.

□ 경쟁 동향

ㅇ 국별 경쟁동향
- 2016년 기준 중국, 독일, 일본이 전체 수입 시장의 각각 28%, 17.5%, 7.7%를 차지해 1~3위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411만5천 달러로 3.9%, 7위를 기록
- 최근 5년간 중국이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꾸준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며 그 뒤를 이어 독일, 네덜란드,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시장점유율을 유지·확대하고 있음.

ㅇ 주요 경쟁 기업
- 시장점유율 관련 통계 부재로 의료기기 취급 바이어 인터뷰 결과, 일정 수준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 기업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전반적으로 높음.
· 일부 바이어의 경우 현지 의료기기 입찰 참여 시 품질 보증 요구 기간이 1년인 경우가 많고 중국기업 제품의 품질 보증 기간도 1년인 경우가 많아 입찰 참여 및 수주에는 문제가 없었음. 하지만 이후 유지·보수 때문에 고객의 신뢰를 잃는 경우가 있어 중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음.
- 이외에도 독일, 일본, 네덜란드, 미국 기업 제품이 시장에서 인지도를 보유, 경쟁하고 있음

□ 인증·등록 및 관세제도

ㅇ 인증·등록
- 소요 기간: 한국 의료기기에 한해 최대 80일(일반적으로 약 6개월~1년)
· 2015년 5월, 보건의료 협력 약정 체결로 한국 의약품, 의료기기 인허가 시 임상시험 절차 면제 및 등록 검토기간이 기존 180일에서 최대 80일로 단축됨.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산하 Head Department on Quality Control of Medicine and Medical Equipment
- 등록비용, 유효기간: 2천~3천 달러(품목에 따라 상이), 5년
- 요구 서류: 등록신청서, 제품 개요서, 원산지국 및 타국 등록증명서, 기기 작동 매뉴얼 및 설명서, 임상 및 기술 실험에 관한 정보, 기기 또는 장비 테스트 방법, 국제기준 부합 여부에 관한 정보, 제조사 정보(모든 서류는 러시아어 공증 필요)
- 에이전트를 통한 대리등록 가능 여부: 가능

ㅇ 관세제도
- 우즈베키스탄으로 의료기기(HS Code 9018~9022) 수입 시 일반적으로 관세 5%, 소비세 0%, 부가가치세 20%가 부과되나 정형외과용 기기(HS Code 9021)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2017년 9월 현재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음.

□ 시사점

ㅇ 일반적으로 바이어들이 특정 상품에 관심이 있어도 현지에 제품 등록이 돼있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논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즈베키스탄 시장 진출을 희망하거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제품 등록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추천함.

ㅇ 2017년 9월 기준 최근 현지화 환율 급등으로 인한 구매력 부족으로 가격 요인이 구매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므로 물류비를 포함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제품이나 가격 요인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고사양 기기 위주의 수출 전략이 필요함.
- 최근 9월 5일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의 공식환율-블랙마켓 환율 간 환율 단일화 추진으로 인해 미 달러화 대비 숨화 환율이 4300숨 수준에서 8100숨으로 2배가량 급등

ㅇ 우즈베키스탄 수출 시 사전에 대금결제 조건 및 바이어의 구매 결제력에 대한 상세한 파악이 필요하며 최근 환율 급등 상황에 따라 계약서 작성 시 최대한 선금 조건을 명시하고 무역보험에 가입해 대금 회수 지연 리스크를 줄여야 함.

ㅇ 언어 장벽, 불투명 행정관행 등으로 인해 현지 네트워크를 보유한 주요 에이전트, 파트너 발굴 및 협력이 시장 진입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침.
- 현지 인허가·등록 대행 및 국립병원 입찰 정보 획득, 입찰 참가에 유리

△ 본문 바로가기 : 뉴스 → 산업·상품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