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2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2호]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9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보험료 경감고시」일부개정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의 인천 강화군 삼산면 경감지역(섬)란 중 “석모도, 서검도, 미법도”를 “서검도, 미법도”로, 충남 시군구란 중 “당진군”을 “당진시”로, 전남 완도군 노화읍 경감지역(섬)란 중 “노화도, 마삭도, 노록도, 넙도, 서넙도, 어룡도”를 “노화도, 마삭도, 노록도, 넙도, 서넙도, 어룡도, 대장구도, 대재원도, 후장구도, 죽굴도, 마한도”로, 군외면 경감지역(섬)란 중 “사후도, 고마도, 토도, 흑일도, 백일도”를 “사후도, 고마도, 토도, 흑일도, 백일도, 서화도, 동화도, 양도”로, 금당면 경감지역(섬)란 중 “금당도, 화도, 허우도”를 “금당도, 화도, 허우도, 비견도”로, 경남 사천시 서포면 경감지역(섬)란 중 “진도, 벼락도, 월등도”를 “진도, 월등도”로, 경남 창원시 구산면 경감지역(섬)란 중 “큰닭섬”을 “큰닭섬, 실리도”로 하고, 같은 목 중 경남 마산시란, 진해시란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목 경남 창원시 구산면란 다음에 진동면란, 웅천동란, 태평동란, 고성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중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섬·벽지지역 경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 자세히 보러가기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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