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다만 노인틀니 관련 규정은 11월 1일부터 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5호, 2017.6.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 제2호하목 및 거목이 각각 신설되는 등 개정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한방병원의 의료급여비용 청구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노인 틀니, 치매질환 및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변경 등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을 규정(별표 1)
○ 한방병원의 급여비용 청구처 변경사항 등 반영(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3조제1항관련 별표 1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 없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략)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노인틀니 관련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일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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