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9호, 2017.8.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행위 및 치료재료 표에서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 항목의 구분란을 ‘행위’에서 ‘행위 치료재료’로 변경하고, 같은 표에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제’ 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중략)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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