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7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예규 제92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의료기술 발전 경향을 반영하여 신의료기술평가가 필요한 경우로만 평가대상을 한정하도록 심의기준을 재정비하고 일부 절차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가 자문 근거의 명확화(안 제4조의2)
신의료기술평가가 신청된 모든 의료기술에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나. 교과서, 가이드라인 등에 이미 명시되어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술은 소위원회평가 없이 바로 신의료기술로 결정(별지 심의기준)
다. 다중동시 체외진단검사에서 핵심분석물질을 하나라도 검출할 수 있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별지 심의기준)
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선천성희귀질환 유전자검사 관련, 희귀질환 정의를 명확화(별지 심의기준) 희귀질환을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질환으로 정의
마. 기존에 중재시술이나 체외진단검사에 포함시키기 어려웠던 의료기술을 기타검사 항목을 설정(별지 심의기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의료법」제5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75호, 2016. 5.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심의에 부쳐진”을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으로 한다.

별지를 붙임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략)

△ 자세히 보러가기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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