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7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2호, 2017.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7항 부터 제10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중략)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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