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7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2호, 2017.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7항 부터 제10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중략)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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