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4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제8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6호, 2015.10.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 검사(NGS) 신설(‘17.3.1) 및 장비 분류체계 재정비 등에 따라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료장비의 대상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 검사(NGS) 신설에 따른 관련 장비 소분류 신설(안 별표1)
나. 진단검사 장비의 특성 및 새로운 기능 조합장비 출시 등을 반영한 장비 분류체계 재정비(안 별표1)
○ 임상화학검사기와 면역검사기가 시약 변경만으로도 상호 호환 검사가 가능한 점을 고려 임상화학검사기와 면역검사기의 장비번호를 통합
○ 핵의학 스캔장치인 감마카메라의 소분류 명칭을 스펙트(SPECT) 시스템의 속성 및 기능을 반영하여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6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붙임)
         (2) 행정예고 : 2017. 9. 1. ~ 9. 25.
         (3) 규제심사 : 규제심사비대상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략)

부 칙

이 고시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히 보러가기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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