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5-15호 일부 개정 및 발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4호(2015.02.24)]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3과 같이, 인체조직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7과 같이, 인체조직 비급여품목을 별지 8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을 별지 9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상한금액 등의 조정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제조사 등의 변경 품목을 별지 6과 같이 각각 한다.

 별지 5 및 별지 10에 기재된 품목을 각각 삭제한다.

2015년 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4의 일부품목, 별지 9 및 별지 10은 2015년 4월 1일부터, 별지 5의 일부품목은 2015년 6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 정정 사항(별지5)
품명 "RECONSTRUCTION PLATE" 코드번호 및 규격 정정
(정정 전) C5022024, 6H∼11H → (정정 후) C5023024, 12H

코드번호 및 품명, 재질 정정
(정정 전) E1001002, EXTER STEM, ORTHINOX 
→ (정정 후) E1001102, DEFINITIN STEM, VITALLIUM ALLOY


첨부: 고시개정안.hwp
      (
개정안)_치료재료_급여비급여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최종).xlsx
      (변경대비표)_치료재료_급여_비급여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xlsx

[담당자] 김남효(보험급여과), 044-202-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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