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8일까지 신청서 제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 - 574호]

2017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공모 안내

심뇌혈관질환자의 전문치료 및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17년 9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1. 설치근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2. 지원내용
1) 지원범위 : 심뇌혈관질환센터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
2) 지원조건 : 국비 70%, 병원 자부담 30% 이상
3) 지원기간 : 5년 (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비 5년간 지원)
* 3년차 중간평가, 5년차 최종평가를 거쳐 지속지원 여부 등 결정
4) 사업수행주체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5) 소요예산 : 15억원 (국비기준, 1개소 설치비의 70%에 해당

3. 선정 과정
1) 선정방법 : 수요와 사업효과성을 고려하여 사업공모 추진
2) 선정절차
-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라 사업희망기관이 사업계획서 제출
- 선정위원회의 평가(3단계)를 거쳐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 선정위원회는 평가결과와 사업계획서 보완・권고사항을 보건복지부에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보고에 따라 선정․발표

- 단, 최종선정된 기관이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중단 및 기 지급한 지원금 환수조치

3) 선정 평가 방법
- 선정위원회 구성 : 권역심뇌혈관질환 관리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의료계 전문가를 위촉
*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 : 예방부문, 3개 임상부문(심혈관, 뇌혈관, 심뇌재활)
4) 선정발표 및 후속조치
-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보고에 따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수행기관을 선정·발표(‘17.12월)
- 선정기관이 수정・보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 승인 및 예산교부(지원규모는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

4. 신청 자격 : 심뇌혈관질환 진료역량이 탁월하고, 공익적 보건의료사업 수행 등 지역사회 기여도가 우수한 종합병원

5. 신청서 제출
1) 제출기간 : 2017년 9월 20일 수요일 ~ 10월 18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2) 제출서류 : 제출공문 1부, 사업계획서 20부(CD 또는 파일 2개 포함)*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제출처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 담당자 : 김혜래 서기관, 윤재규 주무관 (Tel.044-202~2515, 2513)

△ 자세히 보러가기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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