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4-219호 일부 개정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111호(2015.02.23)]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보험료 경감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1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5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이유
육아휴직자는 휴직전 보수의 60%를 경감하고 나머지 40%에만 건보료를 부과하여 기존 보수의 40%를 받는 육아휴직급여와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이 대부분 일치했지만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에는 별도의 상한액을 두고 있지 않아 월 보수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와 부과대상소득이 불일치하여 부담 가중

주요내용
육아휴직자의 보수월액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정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3.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낼곳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사항


첨부: 보험료_경감_고시_일부_개정_행정예고_공고문.hwp
      
보험료_경감고시_일부개정안.hwp

[담당자] 정도희(보험정책과), 044-202-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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